전교조는 국제사회가 인정한 교원노조다!
정부의 부끄러운 노동권 인식에 동조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2014년 6월 19일, 한국 사회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또 하나의 판결이 내려졌다.
어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한국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수없이 지적받은 사항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1993년에 전교조를 인정했고, 해직교사의 복직을 촉구한 바 있다. 작년에는 정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화를 통보하자 이사회 노동자대표단의 이름으로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OECD역시 마찬가지다. OECD 노조자문위 사무총장과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 사무총장은 작년,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동 서신을 보내 "19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할 때 한국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약속했다"고 상기시키며 "전교조를 노조 등록에서 취소시킨다면 이는 OECD 가입 당시로의 매우 심각한 퇴보를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판결이 있기 하루 전이었던 6월 18일에도,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은 “이번 법원 판결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서 ILO의 권고와 국제 노동 기준에 부합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며 전교조에 대한 연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국제여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부의 묻지마식 전교조 탄압에 동의한 사법부의 수준은 부끄럽다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며 온갖 푸닥거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남의 눈의 티눈은 보면서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법”이라고 했던가. 박근혜 정부는 사회의 부조리를 고치겠다고 나서기 전에, 스스로의 노동권 인식 수준부터 개선해야 한다.
용기있게 교실과 거리에서 싸우는 선생님들을 응원한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가 철회되고, 교사들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는 날까지 대학생들도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4년 6월 20일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