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멸하는 민주주의,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가
지난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인용 8명 기각 1명이라는 압도적인 결과였다. 해산의 근거는 1) 통합진보당이 폭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함으로써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한다는 입장을 가졌으며 이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유사하다는 점과 2) 통합진보당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며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이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발 맞춰, 검찰과 법무부는 해산된 통진당과 관련한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이 박근혜정부에 들어서 지속되오던 운동에 대한 탄압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나 다름 없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통진당의 이념과 활동을 평가한 것 이상으로 우리 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이념과 활동을 규정했다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와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대중운동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서, 이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탄압과 제거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묻고 싶다. 시민들이 선거 등의 능동적 정치 과정을 거치며 판단해야 하는 정당의 이념, 활동의 적합성을 헌법재판소가 사법적으로 판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지키는 것인가. 이는 오히려 지금까지 여러 투쟁과 논쟁을 거쳐서 형성해 온 민주주의를 사상시키는 것이다. 오늘의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온 것은 80년 광주, 87년 6월과 노동자대투쟁 등의 대중운동의 역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한다면서 오히려 지금의 헌법과 민주주의가 있게 만든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돌아봐야 한다.
2014 .12. 20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