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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체류자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방침 철회하라!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6-04-04 23:08  |  Hit : 4,142   추천 : 0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방침 철회하라!

법무부가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보도자료를 통해, 4월부터 9월까지 미등록체류자가 자진출국하면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어느 해보다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 정책의 잘못으로 미등록체류자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선도 없으면서 오로지 당근과 채찍을 통해 미등록체류 숫자만 줄이고 보자는 이러한 방침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반인권적 단속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미등록체류자에 대해 정부는 ‘수도권 광역단속팀’과 ‘영남권 광역단속팀’을 가동하고, 정부합동단속을 연간 20주 실시하겠다고 한다. 지난 수십 년 간 목도해 왔던 것처럼 또 얼마나 많은 이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다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할 것인가.
최근 몇 년 간의 사례만 보아도 강제 단속이 얼마나 야만적 인권침해를 초래하는지 알 수 있다.
2010년 12월 18일 김해 지역에서 도박 현장 단속을 피하다 베트남 노동자 2인이 숨졌다. 경찰이 무리한 단속을 하면서 가스총을 발사하고 삼단봉을 휘두르며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피해 담을 넘어 도망가던 베트남 노동자 2인이 근처 하천에 빠져 익사하였다.
2010년 10월 29일 서울 가산동 소재 사업장에 서울출입국 단속직원이 영장제시나 사전고지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건물에 진입하였고, 4m 높이 2층 건물을 토끼몰이 하듯 포위하였으며 베트남 미등록이주노동자 T씨가 도망가다 결국 창밖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2011년 10월 23일 광주시에서 경찰과 출입국 직원들의 단속과정에서 베트남 이주민 2명이 추락하여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일어났다. 현장에 있었던 베트남 이주민들은 경찰이 주먹과 막대기를 휘둘렀고 이를 피하려다 추락하여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2012년 3월, 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와 동해경찰서의 합동단속반이 동해시의 한 민박집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근 모텔에 투숙하고 있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3명이 해안가 방향으로 도주하다가 그 중 한 명이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되었다.
2012년 8월, 단속되어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된 몽골 이주노동자가 알콜 중독으로 인한 심장통증을 호소했지만 보호소측은 간단한 약처방만을 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보호소 내에서 사망하였다. 더욱이 그는 한국말로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보호소 직원은 조용히 하라며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11월 12일 밤 9시 경, 부산 기장군 소재의 한 제조업체에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반원 9명이 급습하였고, 그곳에서 야간작업을 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출신의 이주노동자 S 씨가 단속을 피해 창문으로 달아나다가 8미터 높이의 옹벽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단속이 강화된 200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30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단속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사망했다고 추정된다. 팔다리가 다치고 심각하게 부상을 당한 이들은 부지기수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심각한 사태와 인권 침해를 그저 단속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수적 사고로 취급할 뿐이다. 법무부는 스스로 만든 ‘단속 지침’도 어기면서 공장과 주거시설 급습, 심야단속, 미란다원칙 미고지, 무분별한 계구사용, 안전대책 부실, 단속차량 내 장시간 감금 등 수많은 인권침해를 저질러 왔다. 이주노동자들이 설사 체류비자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가혹한 대우와 인권유린을 당해야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정부나 일부 언론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들 미등록노동자들은 범죄자들이 아니라 경제를 떠받치며 3D업종의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인권과 노동권을 개선해주지는 못할망정 매년 ‘사람잡는’ 단속을 해서는 안된다.

미등록체류가 발생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실패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서 맘대로 이탈신고를 하면 이주노동자는 비자를 잃게 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으니 열악한 근로조건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가 일을 관두게 되면 비자가 없어진다. 고용허가제 기간이 4년 10개월밖에 되지 않고 정부가 장기체류를 허용하지 않아서 비자만료 상태로 초과체류를 하게 된다. 정부는 단속 이전에 이러한 잘못된 정책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강제단속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공포감을 심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맨 밑바닥에 이들을 고정시켜 값싸고 유순한 노동력으로 착취를 지속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결국 강제단속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억압적 통제이며 명백한 인종주의적 폭력인 것이다.

미등록체류자와 같은 ‘비정규적’ 이주노동자라 할지라도 동등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UN세계이주노동자협약을 비롯한 국제법규의 내용이다. 반인권적 단속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를 비롯한 여러 인권기구,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국제인권단체들이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우리는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반복할 강제단속을 반대한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들의 비극적인 죽음과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유린이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반인권적 단속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15. 3. 29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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