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규탄한다!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 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 결정의 요지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성매매 처벌을 통해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성매매특별법의 입법 취지가 정당하며, 둘째, 성판매 행위를 비범죄화할 경우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포주 조직이 불법적인 인신매매를 통하여 성매매 시장으로 유입된 성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에게 합법적인 성판매를 강요하는 등 탈(脫)성매매를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성매매특별법이 그 목적에 합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4년 여성가족부가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성매매 집결지는 소폭 감소한 반면, 성매매 업소는 2.9% 증가하였고 성판매 여성의 수 역시 3.8% 증가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서조차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성매매가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출장마사지, 노래방, 오피, 키스방 등의 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는 한편, 성매매가 점차 음성화되면서 성판매 여성들이 이전보다 더욱 극단적인 폭력에 시달리게 되는 결과를 낳을 뿐이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성판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성판매를 계속할수록 성판매 여성들의 경제적 종속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성 산업 구조, 성매매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은 물론 인간 이하의 대우에 대해서도 성판매 여성이 문제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 성 구매자 및 포주와의 권력관계, 성판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 등 이 모든 것들이 성판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성판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성매매 과정에서 자행되는 수많은 인권 유린에 대해 성판매 여성이 문제제기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성판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시킬 뿐이다. 성판매 여성이 성매매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해결하기는커녕 성판매 여성에 대한 낙인만을 강화하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를 근절하기보다는 고착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이 자명하다.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성매매는 언젠가는 반드시 소멸되어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판매 여성이 성매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성판매 여성들이 탈성매매 이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성판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지워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성판매 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성판매 여성이 자신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에 대해 스스로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고민 없이 성판매 여성에 대한 낙인만을 강화시키는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규탄한다!
성매매를 비범죄화하고 성판매 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2016. 4. 4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