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바꾼다고 ‘어용’이 ‘민주’가 되는가
-법원 판결마저 조롱하는 유성기업 제3노조 설립 규탄한다!
지난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1부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측 노조인 유성기업노조(제2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유성기업노조의 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하며 움직여야 하는데 유성기업노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 과거 창조컨설팅이 구상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현대차의 사주와 유성기업 사측의 주도로 결성되고 운영된 유성기업노조는 너무도 명백한 ‘어용노조’이기에 이들이 노조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판결이 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4월 19일 유성기업새노조라는 이름의 제3노조 설립 신고서가 제출되었다.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어용 판결이 난 유성기업노조의 위원장이었다. 불법이라고 판결이 난 지 닷새 만에 너무나도 뻔뻔하게 또 다시 불법적인 노조를 만들겠다고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너무도 기가 막힌 일이다. 법원이 노동조합 설립 무효 판결을 내고 유성기업노조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지금까지 어용노조를 필두로 현대차와 유성기업이 벌여온 노동조합 파괴 공작과 현장에서의 노동탄압의 부당함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어용노조에게 최소한의 정정을 하라는 것이었다.하지만 이에 대한 어용노조와 사측의 대답은 ‘우리는 새로운 노동조합으로 다시 탄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제3노조 설립 신고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과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법원 판결마저 조롱하며 자신들의 불법을 당당하게 이어가고 있는 유성기업과 어용노조, 그리고 여기에 개입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규탄한다.우리는 이들에 맞서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어용노조’가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이 되지는 않는다.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은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어용노조 설립은 또 다시 노동자들의 죽음을 불러올 것이다. 현대차와 유성기업은 불법적인 어용노조 설립을 중단하고 한광호 열사의 죽음에 대해서 사죄하라!
2016년 4월 23일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