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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촛불로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와 재벌을 끝장내자!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6-11-21 22:56  |  Hit : 2,414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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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촛불로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와 재벌을 끝장내자!

 

  지난 1120,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기소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소장에 공범으로 명시되었다. 이는 이전까지 검찰이 박근혜를 참고인으로 간주해 유영하 변호사를 방패로 한 비협조적 태도를 방기했던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럼에도 박근혜와 그의 수하는 수사결과를 자의적이라 매도하며 아예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차라리 탄핵하라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후안무치의 태도이자, 탄핵에 돌입해도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보수/진보 없이 주요 언론사들은 일제히 직권남용 및 강요죄만으로도 충분한 탄핵사유이므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절차에 따라 탄핵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야3당은 21일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박근혜가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버틸 수 있던 근거가 헌법과 현행법이란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검찰수사과정에 박근혜는 참고인이었기에 조사를 합법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었고, 20일 발표된 공소장에 공범이라 명시되었음에도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파렴치한 악용이다. 그렇기에 탄핵 과정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만 진행된다면 박근혜는 얼마든지 국면반전의 기회를 노릴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광범위한 퇴진운동을 거리에서 이어가야 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2항을 실천으로 보여줌으로써 박근혜를 압박해야 한다.

 

  한편 검찰의 공소장도 재벌을 이번 사태의 피해자로 본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775억 원의 출연금을 획득한 것이다. 검찰은 여기에 뇌물죄가 아니라 직권남용 및 강요죄를 적용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 적용되는 죄이다. 이와 달리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경우 적용되는 죄이다. 재벌들이 낸 돈이 뇌물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것이란 해석이다.

  과연 재벌이 청와대에 돈을 뜯길 수밖에 없는 약자인가?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어느 누구보다 갑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고 박근혜 정부정책의 최대수혜자이다. 작년 1027일 미르재단 모금이 완료된 다음날 국회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법 처리, 5대 노동악법 처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비준을 요구했다. 올해 113K스포츠재단 모금이 완료된 다음날 대국민 담화문에서 노동 개혁법 처리, 서비스발전법 통과, 원샷법 처리를 주문했다. 이들 법안은 재벌들이 전경련을 통해 정계에 지속 요구한 법안들이다. 재단 설립출연금은 친재벌 법안 추진의 대가이다. 명백한 뇌물이다.

 

  연이은 100만 명 규모의 촛불집회에도 박근혜는 퇴진을 거부하고 재벌은 공범이 아닌 척하고 있다. 그럼에도 진정 박근혜를 퇴진시킬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지속적인 하야요구이다. 지난 12일 촛불집회 이후 검찰은 미루던 박근혜 수사를 추진했고, 19일 촛불집회 직전에 박근혜를 피의자로 규정하였다.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한걸음씩 진상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공소장이 발표된 뒤 박근혜는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장기전인 탄핵을 유도해 반전을 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거대한 퇴진투쟁을 만들며 재벌에 대한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할 일은 명확하다. 26일 제2차 민중총궐기에 참가하자! 박근혜의 만행에 시민들의 분노로 답하자!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민중총궐기에 함께하자!

박근혜가 몸통이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재벌도 공범이다 피의자로 조사하라!

 


2016.11.21.

전국학생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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