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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무력화하고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악 규탄한다!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8-05-29 18:41  |  Hit : 4,580   추천 : 1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하고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악 규탄한다!


지난 525일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28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향평준화하는 명백한 개악이다.


이번 개정안은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에서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부분과, 복리후생비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단계적으로 산입범위를 늘려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했다. 환노위에서는 정기상여금의 25%, 복리후생비의 7%를 산정범위에서 제외한 것이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환노위의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연소득과 상관없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지급받는 모든 노동자들은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받게 되고, 대다수가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급받는 저임금 노동자들 또한 예외가 아니다. 게다가 매년 산입범위가 확대되므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무력화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도 요원해질 것이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취업규칙에 대한 부분을 개악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이 더욱 쉽게 열악한 상황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악안은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동자들의 동의가 아닌 의견만을 구하도록 했다.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특히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항목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없는 대다수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에 무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면서, 오히려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은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언했다. 그러나 집권여당은 자신들이 적폐세력으로 몰아붙인 보수야당과 손잡고 자본의 요구에 충실하게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공공연하게 내세우는가 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도리어 비난했다. 노정대화를 강조했으면서 지난 228일 근로기준법 개악에 이어 이번 최저임금법마저도 노사정 회의체와 노동계의 반대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노동존중사회인가? 앞에서는 노동존중을 외치면서 뒤로는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기만적인 행태를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안 통과를 규탄하며 28일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총파업을 전개했고, 앞으로도 공세적인 투쟁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노동개악으로 가는 길을 저지하는 노동자들의 더 큰 투쟁을, 학생들도 함께 하겠다!


2018년 5월 29일

전국학생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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