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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 씨를 추모한다. 죽음을 불러오는 위험의 외주화를 즉각 멈춰라!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8-12-18 15:46  |  Hit : 3,827   추천 : 0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를 추모한다.

죽음을 불러오는 위험의 외주화를 즉각 멈춰라!  


지난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 명의 청년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났다. 태안화력발전소의 운전·정비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소속의 계약직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는 컨베이어 벨트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 중 고속 회전하는 롤러와 벨트에 머리가 빨려 들어가 사망했다. 그가 입사한지 불과 3개월 만에 일어난 비극이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방조되었다는 것이다. 김용균 씨 이전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10년 동안 58건 안전사고가 있었고, 사망자는 12명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노동조합에서는 김용균 씨가 사고를 당한 컨베이어 벨트 시설이 사고 위험성이 높다며 28차례나 설비개선을 요구해왔으나,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서부발전은 안전설비 개선 3억 원이 든다고 다른 방법으로 고쳐주겠다며 거절했다. 또한 21조 근무 규정을 준수하라는 요구도 비용 절감을 이유로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비상 시 컨베이어 벨트를 멈출 수 있는 풀코드장치마저 사용하면 30분 간 작업이 중지된다는 이유로 와이어를 풀어놓고 회사의 허락을 받고 쓰게 했다. 이처럼 비용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도외시한 결과, 또 다른 죽음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는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민영화되어왔다. 1994년 김영삼 정부는 경영효율성과 국제경쟁력을 키운다는 명분으로 발전소 정비 시장을 민간에 개방했으며, 2013년 박근혜 정부는 발전정비산업 경쟁도입 1단계를 시행해 비핵심 설비를 민간업체 대상으로 경쟁입찰하도록 한다. 이처럼 발전소 정비물량을 의무적으로 민간에 입찰하면서 발전소 정비시장의 민간업체 점유율이 상승하고, 하청업체는 계약을 낙찰받기 위해 인건비와 안전비용을 삭감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하청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지난 5년간 발전소에서 일어난 산재사고 346건 중 97%에 달하는 337건이 하청 노동자의 업무에서 발생했으며, 9년 간 발생한 사망사고 40건 중엔 37건이 하청 노동자에게 발생할 정도로 하청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는 심각하다. 그러나 원청은 하청노동자의 산재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는 사업장 재해 기록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서부발전은 12명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증받아 5년간 산재보험료를 22억 감면받았다. 심지어 발전소 원청은 산재가 나면 하청업체에 책임을 묻고 계약 시 불이익을 줘서 산재 은폐를 유도하기까지 한다. 이번 김용균 씨의 사고에서도 시신을 발견하고서도 1시간이나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하고, 동료 노동자들을 입막음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드러났다.

 

20165월 구의역 김 군의 죽음이 한국사회에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경종을 울린 지 채 3년도 되지 않아, 너무나 닮은꼴인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또 다시 발생했다. 되풀이되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가 청년세대를 비롯한 민중 전체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제는 계속되는 위험의 외주화와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김용균 씨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을 시작으로,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고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 일환으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111일 국회에 제출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었으나, 김용균 씨의 죽음으로 여야 정당과 정부는 뒤늦게 산안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산재사망이 발생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정치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이번에야말로 외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산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산안법 전부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범위가 협소하고 산재사망사고 처벌 하한형을 삭제해 그 내용이 많이 후퇴했는데, 실질적으로 산재를 막을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김용균 씨의 죽음과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김용균 씨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라!

-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책임 및 산재사망 처벌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라!

 

김용균 씨의 죽음이 알려진 이후 각계각층에서 추모의 물결과 함께 한국사회를 바꾸기 위한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학생들 또한 함께 투쟁하겠다!


2018.12.18.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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