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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 과로와 착취를 합법화하는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 규탄한다!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9-02-21 20:13  |  Hit : 3,402   추천 : 1  

 

살인적 과로와 착취를 합법화하는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 규탄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동자의 건강을 자본에 팔아버리는 노동개악이다!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탄력근로제는 생산 물량이 많을 때에는 장시간 일하게 하고, 적을 때에는 단시간 일하게 하여 자본이 노동 강도를 강화하고 더 많은 몫을 뽑아낼 수 있게 한다. 즉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자본이 필요에 따라 노동자에게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과로와 착취의 확대를 합법화하는 조치이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는 고용주가 주별 노동시간을 마음대로 정하고 그 안에서 일별 노동시간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예컨대 사용자가 첫 번째 주에는 64시간, 그 다음 주에는 44시간으로 노동 시간을 정하고 그 안에서 일별 노동시간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노동시간과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통제권,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자본의 손에 통째로 넘겨버리는 명백한 노동개악이다.

정부와 한국노총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시행은 노사 합의로만 가능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들을 도입했다며 이번 합의가 노동자에게도 무해한 것처럼 선전한다. 그러나 해당 조치들은 실제 현장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허울뿐인 조치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서만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 대부분인 현실 속에서 사업주는 일방적인 통보로 장기간의 탄력근로제를 마음대로 가동할 수 있다. 사측의 입맛에 맞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시간 휴식 의무화 등의 보완책 역시 고용주가 제시하는 사유에 따라 협의를 통해 무력화될 수 있으며, 탄력근로제로 인한 임금 저하를 막기 위한 방안을 신고하도록 하는 조치도 과태료 외에는 실질적으로 강제할 방안이 없다.

한국은 이미 압축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의 온상이 된 지 오래다. 노사 간의 대타협이라며 온갖 생색을 내고 있지만 결국 탄력근로제 합의안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합법적으로 자본에 내어주자는 제안과 다름없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폐기하라! 탄력근로제 국회 입법을 막아내자!

이번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합의안은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노동 개악의 연장 선상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후퇴로 문재인 정권의 친노동적 지향이 진정으로 노동자 민중을 위한, 합리적 분석에 근거한 대안이 아니라 인기영합주의에 불과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작년 2월 개정된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막아야 한다는 근거에서 제기되었지만, 52시간 근무제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휴일 근로에 대한 잘못된 행정 해석을 정정한 것에 불과했다. 이렇게 도입한 주52시간 근무제마저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하고 계도 기간마저 계속해서 연장하더니, 결국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공약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자본과 정부는 필요한 물량을 제때 생산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직된노동이 아니라, 기술혁신 없이 노동착취에만 기댔던 한국 경제의 성장 전략의 한계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취업자들이 추가 수당 없이 더 많이 노동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자본가가 추가적인 고용을 회피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지금의 고용 위기까지 심화시킬 것이다.

이번 경사노위 합의안은 여당과 야당 모두 동의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입법이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청년 학생들은 과로와 착취를 심화하는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반대하며,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안의 국회 입법을 저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하겠다!

 

2019. 2. 21.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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