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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 입법안 규탄한다! 노조 할 권리 제대로 보장하라!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9-08-01 20:58  |  Hit : 2,914   추천 : 0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 입법안 규탄한다!

노조 할 권리 제대로 보장하라!


7월 30일 고용노동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입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입법안은 ILO 핵심협약이 담고 있는 노조 할 권리의 보장은커녕, 오히려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다. 정부 입법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는 누락했으며, 해고자,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대신 조합활동에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제한을 노조 임원 자격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자유로운 결사를 보장하는 ILO 핵심협약의 정신과는 정반대로,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의 노동개악안을 포함해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으려 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해놓고, 넣어야 할 것은 넣지 않고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넣은 누더기 법안을 들고 나온 고용노동부의 기만을 규탄한다!


정부 입법안에 포함된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은 지난 4월 경사노위 공익위원이 경총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내놓은 안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노사정 타협을 빌미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개악을 교환하려는 의도를 내비쳐왔으며,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자 민주노총에 대한 원색적 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경제위기를 노동개악에 협조하지 않는 민주노총의 탓으로 돌려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민주노총의 협조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정부 입법안에서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인 노조 할 권리를 협상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투명하게 드러났다.


정부 입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가 박탈된 상태가 지속됨은 물론 노동자들의 노동3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이 걸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노동권은 그 누구도 제약할 수 없는 당연한 권리이다. 노동권의 확장은 언제나 정부와 자본과의 타협을 통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당당한 투쟁을 통해 쟁취되었다. 기만적인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 입법안을 철회시키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에 청년학생들도 앞장서겠다!


2019년 8월 1일

전국학생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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