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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39호] 2라운드 막 오른 홍익대 투쟁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2-05-21 20:18  |  Hit : 1,785   추천 : 0  

2Round 막 오른 홍익대 투쟁

-복수노조 이용한 민주노조 탄압에 맞서다-

 

 

요즘 진보진영에 대한 가장 뜨거운 뉴스거리는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들이다. 시시각각 상황은 변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사태의 해결은커녕 분열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만 있다. 현재 통합진보당 사태의 전개는 두 가지 면에서 민중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증폭시키고 있다. 하나는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목소리들은 주목받지 못한 채 표면적인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래로부터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방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예의주시해야 할 투쟁을 다뤘다. 지난해 7월부터 민주노조 탄압에 참으로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는 복수노조법에 대한 투쟁으로 지난 5월 9일부터 홍익대 정문 앞에서 시작된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무기한 천막 농성이 바로 그것이다.

 

 

치졸한 홍익대 당국의 행태

 

2010년 말 설립된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서비스지부 홍익대 분회는 이듬해 홍익대로부터 계약해지라는 이름의 집단 해고를 당했다. 홍익대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세웠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청소·경비 노동자를 간접고용하는 홍익대 당국이 보기에는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홍익대에서 5년을 일했건 10년을 일했건 홍익대의 직원이 아니었다. 결국 49일에 걸친 긴 투쟁으로 마침내 해고를 철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지난해 5월 홍익대는 서경지부의 간부 및 조합원 6명에게 2억8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동자들의 투쟁과 이로 인해서 촉발된 사회적 여론의 등쌀에 홍익대 당국은 잠시 물러난 척하다가 뒤끝을 보여준 것이다. 이에 대한 판결은 4월 20일에 났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학교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기각했지만, 학교는 다시 항소를 결정했다. 홍익학교 당국의 이러한 태도는 치졸하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다.

 

 

복수노조법, 누구를 위한 복수노조인가?

 

하지만 더 홍익대 분회가 천막을 치게 된 배경에는 유감없이 뒤끝을 발휘하고 있는 홍익대 당국의 항소에 규탄하는 이유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복수노조 문제이다. 과거, 복수노조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주요한 요구였다. 사용자 측에서 명분상으로 만들어 놓은 어용노조에 맞서는 민주노조를 건설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친기업을 표방하는 이명박 정권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명박 정권이 허용한 복수노조는 민주노조를 만들기 위한 것도, 노동조합의 운동이 더 다양한 노동자들을 포괄하기 위한 것도, 그렇기에 당연히 노동자 민중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어용노조를 건설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회유, 겁박함으로써 민주노조를 약화시키고 노동자 민중을 분열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한 것이었다.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회사와 교섭하는 창구는 단일화해야 한다는 복수노조법의 창구단일화 조항은 소수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정ㆍ박탈하고, 산별노조-산별교섭을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이다.

 

 

어용노조 홍경회를 통한 민주노조 탄압

 

작년 9월, ‘홍경회’라는 어용노조가 설립되었다. 홍익대는 청소·경비·시설 분야에 각각 다른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데 이 중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업체가 용진실업이다. 용진실업에서 홍경회는 과반을 넘겨서 설립되었고, 용진실업은 민주노조와 보충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 홍경회 노조를 교섭 대표노조로 인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2년 각 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노동조합들이 함께하는 집단교섭에도 용진실업은 참여하지 않다가 지난 3월 9일 홍경회 노조와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충격적이게도 홍경회 노조는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 휴게시간을 늘리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시급 4,900원의 90%적용으로, 시급 5,100원 90%적용인 집단교섭 사업장과 비교하면 연 200만원 가량 낮은 임금이다. 홍경회 노조는 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불안해진다는 논리로 조합원에게 저임금을 강요하였다고 한다.

 

지난 4월 19일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6개 대학 ‧ 병원 (경희대, 고려대, 고려대병원,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은 6개월 만에 집단교섭을 마치고 정식 임단협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익대 경비노동자 27명은 용역회사 용진실업의 교섭 거부로 임단협 체결을 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홍경회 노조는 민주노조 간부들을 헐뜯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노조 간부들을 인신공격하는 선전물이 매일 학교에 붙는다. 치졸한 홍익대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홍익대의 현재 상황 _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학교 측과 홍경회

 

아직 시행 1년이 되지 않은 복수노조법이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 4조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조항에 따라 아직 교섭권을 잃지 않은 민주노조들이 많이 있지만, 이 조항은 다음 임단협까지만 유효하다. 민주노조가 투쟁으로 자율교섭권을 얻지 못한다면 교섭권은 곧 사라지게 된다.

 

홍익대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의 단체협약 보충교섭에 대한 대표권만 인정하고 임금교섭 대표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나마 대표교섭권이 있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만료 3개월 전에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용진실업은 9월 말 경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 홍경회 노조에 대표권을 넘길 수 있다. 학교 측과 홍경회는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홍익대 투쟁, 다시 한 번 더 승리를 위해 연대하자.

 

다시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천막 앞으로 다시 모여야 할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 2/3이 어용노조 소속인 연세대 제일휴먼의 경우에도 민주노조가 자율교섭권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40여 일 가까운 천막농성을 통해 제일휴먼 현장관리자들을 내쫓으며, 민주노조의 힘을 보였기 때문이다. 복수노조법 이후 복수노조를 수단으로 민주노조를 탄압하려던 사용자들과 그 반대에 선 민주노조들에게 이 싸움의 매우 중요한 상징이 될 것이다.

 

홍익대 투쟁의 승리를 위해 당장 일상의 공간인 학교에서 투쟁을 목격하게 되는 홍익대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계획 또한 중요하다. 현재 학내에는 홍익대분회 투쟁을 지지하는 학생들의 모임이 꾸려져 있다. 작년 49일간의 농성투쟁에서 여타 연대세력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매일 농성장을 지키고, 강의실 발언으로 학우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그림과 메시지 등으로 농성장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었던 홍익대 학생들이 있었다. 이번 투쟁에서도 학생들은 간담회와 문화제(홍익대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추는 '불빛'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목요일에 열림),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뜨겁게 연대를 할 것이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홍익대 학생들의 지지와 연대가 날이 갈 수록 더욱 더 커질 것이라 믿는다.

 

작년 홍익대투쟁을 비롯해 그간 청소노동자들의 감동적인 투쟁들을 기억하는 모든 시민들과 연대 단위들이 다시, 홍익대로 모여 함께 투쟁하자. 치졸한 복수를 꿈꾸는 후안무치한 홍익대에 쓰라린 패배를 한 아름 선물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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