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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44호]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2-10-17 20:21  |  Hit : 2,097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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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자살
 
2010년 10건설일용직으로 일하던 가난한 아버지장애를 갖게 된 아들의 수급권을 위해 자살.
2010년 12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권 얻지 못하던 노부부 동반 자살.
2011년 4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권 받지 못하던 김씨 할머니가 폐결핵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 오가다 거리에서 객사.
2011년 7청주의 시설에서 생활하던 노인이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 탈락 통보를 받자 시설에서 투신.
2011년 7남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70대 노인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탈락 통보받고 자녀에게 부담되는 것 고민하다가 자살.
2012년 2양산의 지체장애 남성자녀 소득으로 수급 탈락하자 집에 불을 내 자살.
2012년 8거제 70대 할머니수급권 탈락을 원망하는 유서 남기고 시청 앞에서 음독자살.
2012년 9수급 탈락한 68세 노인치매 부인의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 자살.
 
이 죽음들에는 공통점이 있다기초생활수급제도에서 규정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권이 탈락된 것을 비관해 스스로 삶의 희망을 놓아버렸다는 점이다.
 
똑같은 이유로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다무언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무엇이 문제인가?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생계비와 여러 가지 독소조항으로 인해 광범위한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다그 중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되는 사례가 특히 많은데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 모두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서류상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60만 가구,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규정된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의미한다본인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 하더라도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첫째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둘째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본인과 부양의무자 합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이어야 한다. (최저생계비 기준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낮은 마당에두 사람이 함께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30%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기준이다.) 셋째만일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부양능력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가족관계가 끊겨 연락이 안 되는 등 증명을 하기 힘들 경우에는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이쯤 되면 수급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법인지수급을 못 받도록 걸러내기 위해 만든 법인지 그 취지가 의심스럽다.) 넷째만약 부양의무자와 본인의 합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를 넘을 경우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간주부양비라는 것을 추정하여 그만큼을 삭감하고 지급한다.
 
문제는 부양의무자로 규정된 사람이 실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본인과 부양자의 동반 추락을 강요한다바로 이런 이유로 부양자가 자살하거나부양자에게 부담이 되기 싫은 수급탈락자가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이렇듯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는 빈곤의 사슬이 되고 있다그러나 국민의 복지를 위해 일한다는 보건복지부는 이 조항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앞서 언급한 죽음들에 대해서도 제도적 문제점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타워팰리스에 사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정서에 맞겠느냐와 같은 비유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그러나 이것은 수급자들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100만 명의 사각지대가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수급자들의 가족과 친족 역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현실을 보건복지부는 애써 눈감고 외면하고 있다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층의 가족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서로가 서로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안철수 대선 후보는 지난 7일 비전 선언문에서 거제 70대 할머니의 음독자살을 언급하며복지부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근거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상당수의 자격을 기계적으로 박탈한 결과라고 지적하며장기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책으로 밝히지는 않았다할머니의 죽음을 그저 언급하고 이용만 할 생각이 아니라면할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잘못된 제도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절망적 빈곤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이것은 사회적 타살이다하기에 모든 대선후보들은 이 죽음들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게다가 세 후보들 모두 복지를 입에 담고 있지 않은가그렇다면 복지제도라는 이름을 달고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그렇지만 아직까지 어느 후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우리는 대선후보들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비롯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빈곤층의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이 요구를 묵살한다면후보들은 서민’, ‘복지라는 말을 더 이상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함께합시다!!
 
1.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장에 방문합시다.
2.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10만인 엽서쓰기, 1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합시다.
3. 10/17 빈곤철폐의 날 결의대회에 함께합시다.
4. 10/20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농성중간보고대회에 함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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