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세계는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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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45호] 죽음이 일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3-01-16 13:26  |  Hit : 2,555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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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이 일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 1월 19일 비상시국회의에 함께합시다!


죽음의 원인은 인간의 내부에 있기보다는 외부에 있다 - 뒤르켐 자살론

 

  18대 대선이 끝나고 한 쪽에서는 승리의 축배를 들며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외치던 2012년 말.

한 쪽에서는 5명의 노동자들의 사망소식이 들려왔다.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는 단순히 

유명인이 죽었기 때문도 아니었고, 개인이 나약해서도 아니었다. 그들을 삼켜버린 것은 더 열심

히 살아도 삶이 나아질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이었다. 그 무거운 절망을 만든 것은, 바로 힘없는 

자들에겐 한없이 냉혹한 우리 사회였다. 생계대책 마련 없이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 수백억 원

대의 손배가압류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새 정권이 출범한

2013, 소위 국민대통합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기에 당면한 노동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만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쌍용

자동차의 국정조사 실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복직 등 

시급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만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행보는 무겁고 진지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인수위원회의 행보나 새누리당의 행보는 국민의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것 같아 

대단히 우려스럽다.

 

 

35개월 만에 이뤄진 무급휴직자 전원 복직, 정말 제대로해결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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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쌍용자동차 사측과 기업노조는 무급휴직자 454명의 복귀를 합의했고, 31일부로 무

급휴직자를 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언론에서는 노사상생의 길을 열기 위해 회사가 대단한 희생

을 한 것 인 양 보도하고 있다. 물론, 무급휴직자가 복귀한 것은 무척이나 환영할 일이다. 이는

4년간 거리에서 투쟁했던, 지금도 투쟁하고 있는 쌍용차 조합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기 때

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회사가 노리는 바는 명확하다. 바로, 국정조사에 

대한 요구를 회피할 목적인 것이다.


  무급휴직자 복직은 이미 35개월 전에 사측이 약속한 것이다. 약속을 늦게나마 지켰다고 해

서 부당한 정리해고와 불법적인 회계조작이 정당화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해

고자들을 배제한 무급자 복직 안과 국정조사를 맞바꿀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124일로 예정

된 임시국회를 앞두고 열린 여야 간 임시국회 협상자리에서 새누리당은 쌍용차 노사도 고통분

담을 통한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을 복직 시키는 등 자율 해결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

.”, “(국정조사 실시 약속은)455명이 복직하기 전에 있었던 얘기고, 상황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달라졌다.”라면서 말을 바꾸고 있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덮어둔 채 회사 측의 입장만 대변하

는 새누리당 및 차기 정권을 향해, 대선 시기 공언한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의 법질서 세우기는 현대차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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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에서 2010722일과 2012223일 두 차례에 걸쳐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

므로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지금까지 현대차는 기만적인 대응으로 일

관하고 있다. 바로, 2016년까지 350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겠다는 안이다. 신규채용을 한

다는 것은 주간연속 2교대로 인해 남는 자리, 그리고 정년퇴직으로 인해 남는 자리를 비정규직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새로 고용하겠다는 뜻이다. 현대차는 2016년까지 발생하는 정년퇴직자

2845명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고용한 사내하청 노동자들로 대체하겠다는 꼼

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불법파견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앞으로 신규채용 된 

비정규직의 자리를 또 다시 불법파견으로 채우겠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에 더해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 이행을 위해 목숨 걸고 송전탑에 올라간 노동자들이 불법

이라며 가처분 소송을 냈다. 조합원들에게는 현재까지 192억 원이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해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법질서를 세우겠다던 차기 정권은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내하도급법을 통해 불법파견을 합법화 시켜주려고 하고 있다. '사업장 내 도급'으로 정의하면

서 고용관계 범위로 포함시키고,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근로·휴게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원청의 사내하도급 노동자 통제권, 즉 불법파견을 합법화하

기 때문이다. 여기에 발 맞추어 현대차 사측은 공정재배치를 시도하고 있다. 왼쪽바퀴는 정규직,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끼우는 현대차의 현실을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 차별은 없어지지 않

는다는 것을 저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상황을 바꿔서 하나의 공정을 비정규직이 모

두 담당하더라도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 공정으로 비정규직을 몰아넣고 이를 외주 준다

고 해도 비정규직들이 만드는 자동차는 여전히 현대차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진정으로

법을 중시하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하겠다면 현대차의 꼼수를 절대로 묵인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이자 민주주의의 장인 노조가 파괴되도록 내버려 둘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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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5, “밤에는 잠 좀 자자!”라는 당연한 요구를 외치며 파업에 들어간 금속노조 유성기

업 지회에 회사는 직장폐쇄라는 강수를 두고 조합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 하지만,

이는 회사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계획한 시나리오 중 일부에 불과했다. 지난 국회 환경노동위

원회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창조컨설팅과 사용자간의 노조파괴 컨설팅 계약과 부당노동행

위가 밝혀졌는데, 이를 보면 민주노조 파괴가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 노조파괴시나리오 4단계 

교섭해태로 노조 파업 등 쟁의행위 유도 → ②쟁의행위 시 직장폐쇄 단행사설 경비·용역 투입 → ③친 기업노조 설립·지원(2011년 복수노조법 도입으로 가능해짐)/금속노조 조합원 징계 추진 → ④사무관리직 가입시켜 조합원수 증대로 어용노조 교섭권 확보조합원 탈퇴 유도와 기존노조 무력화


  

  회사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노조를 악용해 이 같은 일을 자행하는 것이다. 유성노

조는 위와 같은 시나리오대로 현재 어용노조에게 교섭권을 빼앗긴 상태이다. 이에 금속노조 차

원에서 법원에 유성기업 사용자노조 설립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유성기업을 부당노동행위로 고

소를 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상태이다. 2011년 복수노조법 도입과 맞물려, 조합원들 

간의 단결력이 뛰어난 건강한 노조를 위와 같은 시나리오에 맞춰 어용노조로 바꿔치기 하고 있

는 것이다. 유성기업뿐만 아니라,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 등 모두 창조컨설팅의 노

조파괴 공작과 관련이 깊다. 때문에 유성에서의 승리는 유성뿐만 아니라, 노조탄압으로 고통 받

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모일 노조마저 없어진다면,

속해서 노동자들을 삶의 끝자락으로 내모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차기 정권은 유성

기업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음을 인정하고 반드시 어용노조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곳곳에서 불법과 폭력, 기만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바꾸는 길은 인수위가 이제는 밀봉을 풀

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기간 새누리당이 걸어왔던 

기만적이고 노동탄압적인 행보를 알고 있다. 죽음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과 이들과 연대하

는 이들이 직접 나서서 싸우지 않는다면 그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119일 노동현안 비상시

국대회가 바로 그 시작이다.

 

 

- 1월 임시국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하라! 2009년 당시 명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 즉각 이행하라! 불법파견 양성화하는 사내하도급법 반대한다!

-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라!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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