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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46호] 대학등록금, 바빌론의 탑 무너뜨리기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3-02-27 20:05  |  Hit : 2,991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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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46] 대학등록금, 바빌론의 탑 무너뜨리기

- 국가장학금과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대한 비판

 

 

대학등록금 때문에 우골탑을 쌓는 대신 인골탑(人骨塔)을 쌓게 된 지 오래이다. 작년과 재작년에 있었던 반값등록금 투쟁을 보아도 높은 대학등록금에 대한 불만은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이 때문에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은 대학등록금에 대한 대안을 요구받아야 했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등록금 부담 반값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반값등록금 정책을 내어놓았다. 한편 이번 겨울에 있었던 국가장학금과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대한 논란들은 2013년 출범하는 박근혜 정권의 등록금 정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47호에서는 국가장학금과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대한 논란들을 살펴보고, 박근혜 정권의 등록금 정책의 향배를 가늠하고자 한다.

 

2013년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각 대학들의 등록금이 결정되고, 많은 학생이 학기 등록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높은 등록금에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도 있고, 장학금을 찾아나서는 학생들도 있다. 이번 겨울에는 특히 등록금과 관련해서 많은 학생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국가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은 기존에 국가에서 지급하던 장학금들을 통합하고, 증액하여 조성된 장학금이다. 이것은 2011년의 반값등록금에 대한 수많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만들어진 장학금으로, 2013년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등록금 부담 반값으로라는 슬로건의 반값등록금 정책을 내놓았고, 이를 위해 반값등록금을 위해 필요한 7조 원의 재정 중 나머지 6조 원을 국가장학금 재정으로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 2013년 국가장학금 재정은 작년에 비해 1조 원이 증가한 27750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더 많은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현재 123만 명의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있다.

이렇듯 국가장학금은 정부의 등록금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대중적인 기대도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제도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마치 나사가 빠진 기계처럼 조금씩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고 국가장학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한 우려에 귀를 기울이며 국가장학금 제도가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자.

국가장학금은 분명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 1월에 나온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보면, 국가장학금 비용을 증액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또한 늘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기존 소득분위 3분위까지 지원했던 국가장학금을 8분위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렇듯 지원의 확대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것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일 것이다.


[2013년 국가장학금유형 지급률지급범위 현황] (단위 : 만원)

 

기초생보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2012

450

225

135

90

미지원

(100%)

(50%)

(30%)

(20%)

2013

최종예산

(2.775조원)기준

450

450

270

180

135

112.5

90

67.5

67.5

(100%)

(100%)

(60%)

(40%)

(30%)

(25%)

(20%)

(15%)

(15%)

국가장학금 기본계획(2013.1.11.), 교육과학기술부

 

그러나 국가장학금의 확대와 이를 통해 국가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대학을 걱정 없이 다니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장학금은 기존의 국가가 제공하는 장학금들을 통합한 것이다. 기존에 있던 장학금에는 미래드림장학금, 우수드림장학금, 희망드림장학금 등이 있었는데(각각은 지원 대상과 범주가 서로 다르다), 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이었다. 이 장학금들은 중복수혜를 통해서 저소득층 학생이 등록금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으로 장학금이 통합됨에 따라 이런 중복수혜는 불가능해졌다. 한편 국가장학금이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으로 한정됨에 따라 대학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등록금에서 자기부담 부분이 추가적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국가장학금으로 장학금 제도가 전환되면서 추가된 성적기준도 저소득층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받기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등록금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인 B학점(80점 이상)의 성적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가뜩이나 대부분의 대학평가가 상대평가인 상황에서 저소득층 학생이 생업에 신경 쓰면서 다른 학생보다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2012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던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중 21500여명이 성적기준으로 장학금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애초에 성적기준으로 인해 25%의 학생이 국가장학금 혜택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은 대부분의 대학생이 등록금으로 인한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은 지금의 현실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장학금의 또 다른 지급 기준인 소득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가장학금의 소득기준은 현 수입을 바탕으로 책정되는 건강보험료와 고정자산(부동산, 자동차)을 주요한 준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와 고정자산을 준거로 삼다보면 가계의 부채나 실질 지불능력이 고려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고정자산을 은닉함으로써 소득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현재의 시스템 속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결국 국가장학금이 정말 필요한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소득분위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국가장학금의 한계들은 주로 국가장학금 유형의 문제들이었다. 국가장학금은 유형과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형은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장학금인 한편, 유형은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노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학에 장학금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의 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의 두 가지 유형은 학생 개인의 등록금 부담을 감소하는 것과 더불어 현재 높게 책정된 등록금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유형과 마찬가지로 유형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2013년에 결정된 주요 대학들의 등록금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체 대학 중 93.8%가 등록금을 2012년 대비 동결 혹은 인하를 결정했다. 이중 수도권 주요 대학들의 인하율은 실소를 금할 수 없게 만든다. 서울대는 0.25%, 동국대 0.20%, 숙명여대 0.50%, 연세대 0.80%, 고려대가 1% 등록금을 인하했다(http://heinrich0306.tistory.com). 2013년 전체 대학의 평균 등록금 인하율은 0.5%이고, 평균 등록금 인하액은 15,000원 정도가 된다. 2012년 전체 대학의 평균 등록금 인하율 4.2%에 비하면 민망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전공서적 한권도 살 수 없는 수준의 인하액을 볼 때 대학들이 유형 장학금 지원을 받으면서 등록금을 통한 실리를 취하기 위해 생색내기로 등록금을 인하했음을 할 수 있다.

대학들에게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는 것은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 반값등록금의 요구에 대해서 그 책임을 면피하고, 생색내기식 등록금 인하로 자신들의 이익은 이익대로 모두 챙기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대학들의 행태에 대해서 국가장학금 유형은 약간의 인센티브를 유인으로 대학의 자구적 노력을 촉구하는 정도에 그치며 등록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가장학금 정책이 등록금 인하를 위한 중요한 조건인 대학재단의 운영구조의 문제점을 건드리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등심위의 파행


국가장학금과 함께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있었던 사건들은 대학가를 떠들썩하게 했다. 2010년 법이 제정되고, 2011년 학생대표를 참가시키는 조항이 추가되어, 2013년 겨울에는 학생대표들이 참가하는 등심위가 열렸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상황에서 등록금과 관련해 학내에서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던 학교들은 등심위가 형식적으로 열리고 등록금이 결정되었다. 한편 몇몇 학교에서는 등심위에서 학교대표들과 학생대표 간의 갈등이 있었다.

고려대에서는 등심위에서 학교가 4%의 등록금 인상안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학생 대표들은 이에 반발했고, 이후 4,5,6차의 등심위에서도 등록금에 대한 합의가 결렬된 채 학교 측 제안인 1% 인하로 마무리되었다. 연세대도 마찬가지였다. 애초에 학교가 내놓은 인상안을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등심위의 파행으로 이어졌다. 동덕여대에서는 등록금 심의의 근거가 되는 예산 사용 관련 자료를 학교가 제공하지 않아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등록금 책정을 둘러싼 등심위에서의 갈등은 등심위가 열린 이래로 계속되는 일이었다.

등록금을 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학교와 학생 간의 협상은 애초에 쉬운 일이 아니었고, 이에 따라 등심위는 파행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등심위가 계속 절뚝일 수밖에 없는 것은 등심위 자체가 학생 측에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등록금책정을 위해서는 예산안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이미 등록금 인상을 전제한 채 작성이 된다. 예산안의 지표 중 하나인 등록금 및 학생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는 대학이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객관적 지표로서 평균가계소득이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이 아예 고려요소에서 빠져있기도 하다. 더불어 지난 연도 회계 상의 남는 재정인 이월적립금도 고려요소에서 빠져있다. 이런 식으로 대학은 예산안에서 필요재정을 과잉 책정해왔다. 2011년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표본 대학 35개 중 34개의 대학이 지출을 과잉 책정하고, 등록금 외 수입은 과소 책정하여 등록금을 올리고, 5년 간 6552억 원을 남겨왔다. 이렇게 대학이 예산안을 방만하게 작성하는 상황에서 학생 대표들은 대학 재정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예산안에 따른 등록금 책정을 촉구하기 위해 대학의 전년 결산안을 등심위에서 요청해왔다. 그러나 모든 대학에서 결산이 다 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결산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등심위에서 결산안 제출이 의무사항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결산안이 제출되지 않으면서 학생은 등심위에서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해 필요한 근거들을 마련할 기회조차 박탈당했고, 등심위에 자신들의 입장을 제출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학생대표가 참가한다는 민주적인 외양과는 달리 제도적으로 등심위를 통해 대학의 등록금 책정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학생은 등록금 결정에 의결권을 갖지 못하고, 사실상 최종 결정은 대학의 총장이나 재단의 이사장이 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대학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고, 학생은 등록금 책정에서 배제된다. 더불어 대학의 회계에 대한 감사가 대학의 자율성 확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대학의 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등심위를 통한 노력은 더욱 한계적이다. 결국 등심위는 대학의 행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갖춰지지 않는 한 합의하는 쇼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바빌론의 탑 무너뜨리기


90년대 후반 대학이 자율화되면서, 대학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사라지고 대학들은 막무가내로 등록금을 인상해왔다. 2010년대에 들어서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1000만 원대에 이른 대학등록금은 수많은 서민들이 넘을 수 없는 높은 탑이었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가장학금과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의 탑이 높아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둘 모두 대학의 재정운영 구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의 뒤에는 사립재단이 있다. 사립재단들은 대학에 대한 투자는 방기한 채 계속해서 재단의 재산을 증식하는데 골몰해왔다. 2011년에는 전국 178개의 사립대학 중 115개의 대학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했고, 등록금에서 파생되는 이월적립금을 축적해 11조원을 쌓아놓고 있다. 현재 대학들은 이 돈을 풀지 않은 채 오로지 등록금을 통해서만 대학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이는 대학에 대한 재단의 책임방기이다.

국가장학금과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개인 차원에서 등록금 부담을 줄여줄 뿐이거나, 등록금의 문제를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할 뿐이다. 이렇게 대학재단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제도들을 통해서는 사립재단의 이윤추구와 대학에 대한 책임 방기라는 등록금 인상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이 이어받고 있는 등록금 관련 정책들은 사립재단에 대한 통제를 우회하는 정책들이라는 점에서 등록금 인하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박근혜 정권은 딜레마에 빠진다. 새누리당 정권은 지금까지 사립재단의 자율성을 계속 보장해오면서, 재단에 대한 감사 등을 방기해왔다. 사립재단을 규제하지 않으면서 등록금에 대한 대중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처럼 국가재정을 푸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재정을 풀어서 문제를 봉합하는 방식은 재정 문제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그런 이유에서 박근혜 정권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지속되기 어렵다.

지난 220일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국정과제에는 반값등록금 정책이 빠져 있다. 박근혜 정권이 기존의 반값등록금 공약에서 후퇴하게 된 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권이 제시한 반값등록금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2조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장기 저성장인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많은 재정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사립재단의 탐욕을 규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등록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립대학들의 책임을 묻고 전입급 지불과 같은 재단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등록금에서 나오고 있는 이월적립금을 부당하게 쌓으면서 재산을 증식하는 재단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며, 재단의 대학 운영에 사회적으로 규제하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럴 수 있을 때 사립대학들이 탐욕으로 쌓아올린 바빌론의 탑이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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