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세계는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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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53호] 일자리와 싸우겠다는 새누리당, 국민을 또 속이려 하는가!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3-06-24 20:26  |  Hit : 3,250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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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00(64)을 기념해 발간한 당보에서 "민주당은 계속 일베와 싸우십시오! 새누리당은 일자리를 위해 싸우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는 일자리가 아니라 국민과 싸우려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이 바로 문제이다. 고용률 70%로드맵은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이 계획은 38.7%92만개를 시간제 일자리로 채울 것이라며, 고용률이 떨어지는 청년, 여성, 노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지금의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로 나누는 것과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하여 노년층 고용 기간을 늘린다는 것, 그리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이다. 이 로드맵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률 수치 자체를 늘리는 것이 명확한 목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현재 한국의 현실적인 일자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부가 낸 이 정책은 생색내기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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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기본급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11년 기준 2090시간으로 OECD 회원국(평균 1776시간) 중에서 가장 길다. 왜 그럴까? 기본적으로 기업이 사람을 적게 뽑고 일을 많이 시켜서 이윤을 보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작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저임금으로 인하여 기본급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 또한 이러한 결과의 큰 요인이다. 결국은 기업이 싼 값에 많은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윤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과 낮은 취업률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당장 공장에 가보면 변변한 휴식시간과 휴식 시설도 없이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을 하며 병들어가는 노동자들 스스로가 잔업 특근을 요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한국사회에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 그 자체다.

 

장시간 노동이 좋은 사람은 없다. 다만 자신의 육체를 갉아먹으면서라도 일해야 지금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일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먹고 살 다른 방안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아니면 사람들은 두 번째 일자리를 찾아 헤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급의 인상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임금이 인상되어 잔업특근이 살아남기 위한 조건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자들은 훨씬 더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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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전제 없이 시간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부차적인 생계수단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시간제 일자리는 정규직에 비해 시간 당 임금총액이 64%에 불과하다고 한다. 현재 상황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전일제 일자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인데, 이러한 노동상황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시간제 일자리는 열악한 일자리일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가 이 글을 읽자마자 당장 일자리를 찾으러 나가 본다고 하면 인력업체를 통해서 간접 고용되어 매일 30~1시간 무급 노동을 강요당하며, 작업 물량에 따라 일하는 시간과 임금이 요동치고, 임금을 떼이거나 체불당하는 노동 현장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공무원부터 적용시킨다고 한다. 정부가 직접 고용과 임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이야 일자리 정책의 표본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시행이 잘 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지금의 고용관계나 일자리 분위기에서 기업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임금을 올려주고 정규직만큼의 대우를 해줄 리가 만무하다. 공무원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된 만큼 이러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생색내기 수준으로 머무르고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가 확산될 여지가 많다. 노동 현장이 어떤지도 모르고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만든 정책은 현실을 사는 사람들에게 대안이 될 수 없다. 당장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조차 해결하지 않는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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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의 문제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면서 주요하게 대상으로 고려한 계층은 바로 여성이다. 여성은 현 사회에서 가사와 육아를 1차적으로 담당해야하기 때문에 직장일을 병행하기 어려워 경력 단절이 일어난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가사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데 전일제 일자리보다 시간제 일자리가 유용하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워 잠시라도 일할 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조건으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접근한다면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가사와 육아를 여성에게만 차별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간제 일자리 대상이 굳이 여성일 이유가 없다. 결국 위에서 언급한대로 현재의 시간제 일자리의 열악한 조건인데 시간제 일자리로 여성의 고용률을 제고한다는 것은 여성의 노동을 보조적이고 부차적인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여성이 70%이지만 여성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는 50%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여성이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일자리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밖에 선택지가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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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이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 적극 홍보했던 일종의 여성 시간제 일자리인 퍼플잡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관리 부실, 적합한 직종 창출 실패, 기업의 무관심이 퍼플잡의 실패를 불러왔다고 본다. 한겨레신문에 실린 인터뷰를 따오자면 한국여성노동자회 송은정 노동정책부장은 당시 공공부문에서 퍼플잡 신청을 받았는데 거의 없다시피할 정도로 저조했다.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했고,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은 “5년 전 퍼플잡을 도입하면서 정부가 예로 내세웠던 것이 요양보호사 같은 질 낮은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였다. 그런데 또다시 이를 거론하고 있다. 옷만 바꿔 입은 고민 없는 일자리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보조적 일자리의 위상을 가지고 적은임금으로 여성을 착취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에게는 시간제 일자리 보다는 가사와 육아에 대한 공동의 분업과 사회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

 

중고령자 파견 확대 문제

로드맵에서 고용률을 제고하는 다른 대상은 바로 중고령 노동자이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빠른 정년으로 인하여 이른 나이에 일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중고령자들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것은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지까지 봐야 한다. 정부는 고령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고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곳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55세 이상 장년의 일자리 수요를 감안해 현행 파견법이 규제하고 있는 파견허용업종의 범위를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간고용서비스를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자격요건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무산된 바가 있음에도 말이다. 현행 파견법상 제조업 파견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위의 계획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민간 직업소개업자를 통해 현재는 파견이 불법인 제조업 현장에 중고령자 파견직이 대거 투입될 가능성 또한 열어둘 셈인 것이다. 현재 파견업체를 통해 일하는 사람들은 파견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 채로 회사에서 주는 만큼만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의 사례를 보자면, 활동보조서비스는 정부가 업체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수수료는 활동보조인의 인건비에서 빠져나가며 그 금액은 임금의 25%에 달한다. 1시간 일해서 8000원이 나오면 수수료로 2000원이 나가고 6000원만 노동한 대가로 떨어진다. 파견노동 자체가 일하는 사람들이게 저임금과 수수료라는 이중 착취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않은 정부의 모습을 볼 때, 일자리대책은 중고령자를 고려하는 것처럼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자본이 더 싼값에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수단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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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며

생산량이 많은 자동자 공장에서는 밤새 맞교대를 하는 방식으로 일을 많이 한다. 밤샘근무는 뇌졸중, 심장마비 등의 돌연사를 일으키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너무 악화시키기 때문에 주중에 2교대 하는 방식인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하는 것을 두고 사측과 노조가 협상을 한 바가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주간연속2교대제 이야기를 할 때, 사측에서는 노동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생산물량에 차질이 있고, 그래서 노동강도를 높이거나 임금을 깎자고 주장했다. 노조는 추가고용을 통해서 생산물량을 보존하자고 주장했고, 실제로 사측에서 설비에 투자하여 새로 공장을 지으면 시행이 가능한 조건이었다. 실제 설비 당 이익을 계산해 보았을 때, 2011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5천억 원 정도의 설비투자를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현대차 아산 공장이 39백억 원 규모라고 했을 때 그만한 공장을 하나 더 지을 여력은 충분하지만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올려서 이익을 내겠다는 것이다. 불법파견 문제도 마찬가지다. 현대자동차에서 9천명의 사내하청을 정규직화 하는 데 드는 비용은 14백억 원 수준이고 18백억 원으로는 약 23백여 명을 신규채용 할 수 있다. 2011년 영업이익이 48천억, 20121월 배당금이 4800억인 회사가 1년에 3600억원을 들이면 시행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다.

 

기업은 현재 여력이 있지만 채용도 하지 않고 임금도 적게 주려고 법을 어기고 있다. 그렇지만 아무런 처벌도 없다. 현실에서 일자리 문제는 이렇게 기업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시간제를 도입하고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정부의 시도는 사실상 성취되기 어려울 것이다. 아니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노동이라는 문제의 핵심을 빗겨가며 노동력을 분할하고 유연화하려는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본의 이윤을 보전하면서 고용률만 올리려는 기만적인 정책을 비판하고 노동·임금 조건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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