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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67호]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은 우리 사회의 과제, "세월호 전과 후는 달라야 한다."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4-07-26 18:51  |  Hit : 2,860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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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100, 한국 사회 스케치 

세월호 참사가 724, 100일을 맞이했다. 아직 실종자 10명은 차가운 바다 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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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416일의 사고 이후, 사람들은 사고와 사고를 참사로 확대시킨 비리와 적폐를 보고 두 번 슬퍼하고 분노했고, 다시는 이런 비극을 되풀이 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러나 사고 당일 해경과 청와대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사고 발5시간이 지나도록 청와대가 배 안에 3백여 명이 갇혀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게 드러난 것을 제외하면, 참사 유가족들의 가장 단순한 요구, 실종자 구출진상규명책임자처벌재발방지 중 무엇 하나도 이뤄진 것이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많던 다짐과 각오는 모두 어디로 갔는가? 국정조사 기관보고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고, 세월호 특별법은 수사권 부여 여부에 대한 새누리당의 이견으로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청원한 특별법을 심사해야할 관련 상임위들은 열리지도 않았다. 많은 사람들의 답답함은 지난 1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53.5%의 여론이 지금까지 진행된 세월호 국정조사에 대해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로 표출되기도 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언론은 ‘6월 국회까지는 꼭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했던 유가족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요구를 그 시야 안에 담기 보다는, 유병언으로 추측되는 사체를 발견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신나게 지면과 TV를 유병언 일가 체포 쇼로 도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 2내각은 애초에 세월호에 대한 책임사퇴에서 기인한 것임을 망각한 것인지 온갖 비리인사로 얼룩졌고, 결국 다시 한 번 국정에 공백이 생겨 어쩔 수 없었음을 이유로 정홍원 총리를 유임했다. 64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은 1번 공약으로 '국민안전 최우선 - 대한민국 안전 기본부터 제대로 챙기겠습니다'를 제시했고, 새정치연합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가칭) 구성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부활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양당 모두 선거가 마무리 된 지금은 조용하기만 하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쟁점은 얼마나 성역 없이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냐또는 이를 바탕으로 어떤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이냐가 아닌, 유가족들이 애초에 요구하지도 않았던 단원고 학생들에게 대학 특례 입학 자격을 주는 것이 옳으냐혹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의사자로 규정할 것이냐로 옮아간 상태다. 어버이 연합을 비롯한 극우 단체들을 필두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특권에 대한 혐오와 증오가 나날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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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삼아 진행되고 있는 국가 개조는 허구적이다 

무엇 하나 제대로 진행한 것이 없다는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질책 속에서도,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굉장히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박근혜 정권은 지난 519, 눈물을 흘리며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겠다.”던 대국민 담화나,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지지율 속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등장한 도와주세요라는 새누리당의 피켓 선전 문구를 이미 거의 잊은 듯하다. 왜냐하면 국가 개조를 운운하면서 나온 대책이 오히려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공공부문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거나, ‘세월호와 관련 없는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등장한 국가 개조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은 분명히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독 관피아 척결’, ‘공직 철밥통’, ‘관료사회 적폐 추방’, ‘부패 척결과 같은 선정적인 단어들이 동원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개조론은 개조의 일차적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의 연금개조나 공공부문의 민영화로 연결되었다. 또한 수서발 KTX 분리문제로 한 차례 격한 대립을 겪었던 철도공사는 공항철도 민간매각까지 발표하면서 부채감축을 빌미로 철도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월호를 빌미로, 참사의 원인이 되었던 신자유주의적 국가의 공공부문 매각과 안전에 대한 책임 감소를 더욱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 규제완화 역시 마찬가지다. 세월호 이후 안전규제는 좋은 규제라며 이를 강화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박근혜 정권의 규제 완화에는 수직증축 허용, 수질 규제 완화, 지하철 정비인력 감축,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폐지가 있으며 해양규제도 역시 지난 415일 선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선장 직무대리 허용, 선박 부적합 사항 보고 의무/ 내부 심사 면제, 기술자 파견 노동 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이 말하는 국가개조, 즉 공공부문 개혁과 규제 완화가 자본만을 위한 개혁으로, 또는 다시 안전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세월호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350만명의 진상규명 촉구 지지서명, 724일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 유가족들과 함께 시청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특별법 제정 촉구 움직임과 같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끈기 있는 시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대형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현실을 바꾸기 위한 첫 단계로써,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만든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할 힘,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할 힘을 보장받고자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여러 언론에서 지적하다시피, 사고의 근본원인을 찾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진상규명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현재 논의 되고 있는 '후속 조치(정부조직법 개편안·공직자윤리법·김영란법)'를 논의하고 심사할 수 있는데, 일단 특위에 수사권기소권 등이 인정된 후라야 성역 없는 조사, 자료에 대한 전면 공개, 청문회 등으로 진상규명에 강제성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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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시 77일에 입법 청원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 알아보자. 주요 내용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토대 구축이다. 그런데 특별법안은 이미 제출되어 있는 여야의 특별법안과 다른 점이 많다. 우선, 다른 법률안보다 특별위원회에 훨씬 강력한 조사권한을 부여한다. 특검과 같은 수준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강제수사권이 없다면 청와대의 부실무능 대응에 대한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법에 의해 구성될 특별위원회의 인적 구성 역시 여야가 각각 4명씩 8명의 특위위원을 추천하고, 세월호 참사 가족 추천이 8명으로 특위 위원을 구성하여, 새누리당이 제시하는 인적 구성처럼 야당이 고립되어 아무 것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무늬만 특별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했다. 활동기간도 3년으로 긴 시간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충분한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명시했다. 그리고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사회 소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불안요소, 즉 철도 지하철 화물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문제, 핵발전소,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법령과 규제의 문제점 등까지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범위의 일로써, 이 특별법안이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참사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징계권한)까지 갖추고 있어, 이후 대책의 시행을 보장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은 피해보상보다도 진상규명을 더 분명히 요구했고,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특별법에 어떻게든 반영되기를 희망했다. 이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의 시작이 특별법입니다.’라는 대책위의 말처럼, 세월호 특별법이 그 자체로 완결적이라기보다,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힘을 보장받는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TF가 합의되지 않는 가운데, 24일 정부는 광화문 앞 유가족들의 행진에 해산명령을 내리고 청와대로 가는 길을 막았다. ‘형사사법체계가 흔들린다며 수사권기소권에 반대하고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에 대항하여 지금 당장 350만명의 지지 서명을 받은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싣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또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면,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이는 시민들의 안전이 파괴되어 온 한국 사회 대형 참사의 역사에서 실제로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시행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93년 서해 훼리호 사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노후 선박 교체, 선체 및 운항 관리에 대한 점검 철저, 과적 방지, 승무원 안전교육 강화를 사고 이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오히려 노후 선박은 증가했고, 과적 여부를 직접 검사하지 않고 승무원이 불러준 수치대로 기재하는 등 운항 관리는 대충이었고, 승무원 안전교육은 아예 국가가 그 책임을 놓아버리고 해운조합에 일임해버린 것이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다. 정부는 사고대책발표용두사미 종결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안전도 시장의 가치로 계산되는 신자유주의 국가의 복지모델 해체와 뗄레야 뗄 수 없는 부분이다. 다시는 이런 사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참사를 계기로 형성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세월호 참사 국민 대책회의의 존엄과 안전위원회에서 발간한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일곱 과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원전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수명 끝난 노후원전을 폐쇄해야 합니다

위험 작업중지권 보장해야 합니다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는 외주화를 금지하고 즉각 정규직화해야 합니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고 규제완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주민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역안전관리 시스템과 공공다중이용시설 안전에 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7가지의 과제는 안전 사회를 위한 대안을 정부와 기업에 마련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안전을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권리로 삼아 능동적 주체로 나설 수 있는요구안들로 채워져 있다. 이 요구안들의 전반적인 방향 역시, 생명의 존엄과 안전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특히 이윤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위험한 기업과 자본을 제대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요구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중대재해와 대형사고를 일으키고도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세월호 참사 역시 청해진해운과 실제 소유주인 유병언 일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지만, 적용되는 죄목은 횡령, 탈세, 배임혐의 등으로, 살인죄나 과실치사죄는 아니다. 현행법으로 기업의 실소유주가 직접적으로 행한 잘못을 입증해내지 못하는 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인은 처벌받지 않는 한국 법의 상황 때문에 처벌을 받더라도 기업은 타격을 입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요구안은 단지 기업에게책임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난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에 대한 이후 정부의 정책방향이 기업에 대한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경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요구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고 규제완화를 중단해야 합니다와도 그 맥을 같이한다.

  

잊지않겠다는 말의 의미

참사 이후 100일이 지났다. 어떤 이는 이제 그만 일상으로 돌아갑시다라는 칼럼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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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지겹고 피곤하니 이제는 그만 잊자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그만큼 시간이 흘렀어도 아직, 정말로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와 같은 각계각층의 자기 다짐들과 선언들이 텅빈 자책과 애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동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분노하고 행동하는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 세월호 이후의 새로운 사회를 좀 더 대안적으로 재구성하려는 고민과 끈질긴 결집이 필요하다. 이 글을 읽는 우리 역시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을 확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416일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  '세월호 가족 대국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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