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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69호] ‘연금다운 연금'을 만들기 위한 정부와 공무원의 동상이몽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4-10-29 14:31  |  Hit : 4,775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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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강수를 쓰다.

지난 17일, 안전행정부가 새누리당의 연금개혁안 초안을 보고했다. 이는 연금학회에서 개혁안을 받은 것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연금학회의 안보다 강도가 더 세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공무원의 연금 부담액을 10년에 걸쳐 50% 올리고 수령액은 30%정도 삭감하는 방안이다. 개혁안의 핵심은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받도록 하고, 재직 중인 공무원은 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금 7%)에서 2026년 20%(본인부담금 10%)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또한 연금급여율(재직기간 중 평균 소득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은 현행 1년에 1.9%에서 1.25%로 차츰 낮춰가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달이 봉급에서 14%씩 연금 기여금으로 낸 사람이 있다면, 퇴직 후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57%를 연급으로 받게 된다. (1.9 x 30) 하지만 개혁안이 적용되면 매달 내는 돈은 14%에서 20%로 높아지고 연금 수령액은 37.5%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더해서 새누리당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당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한 번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기존의 개혁안 초안에서 공무원들의 퇴직수당 금액을 높여주는 것 말고는 크게 바뀐 것이 없다. "공무원연금은 일반 사기업체나 국민들이 받는 연금에 비해 지나치게 후한 측면이 다소 있다"며 "그 후한 측면을 개선해 보고자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확고히 했다. 초안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반발이 거세지자, 당사자인 공무원이 개혁안을 수용하게 하려는 인센티브 방안으로 퇴직수당 카드를 꺼내들고 온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혁안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공무원의 봉사와 애국심에 호소해 추진하겠다.”고 이야기 할 정도로 당사자들에게는 가히벼락 맞는 수준의 개혁안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를 두고 찬성의 입장도 만만치 않게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연금에 비해 많이 받던 것을 비슷한 수준으로 내리겠다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거나 공무원연금은 여태까지 적게 내고 더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적자를 내고 있으니 수령액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이번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에서는 이런 여론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앞으로 공무원연금이 개혁될 경우 진행될 미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짧은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한다.


공무원 연금을 다른 연금 수준으로 내린다는 게 무슨 문제인가
:평균 수령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국민연금 납부액은 월급의 9%이다. (본인부담금 4.5%+ 회사기여금 4.5%) 이에 반해 공무원 연금은 14%이다. (본인부담금 7%+정부기여금7%). 또한 국민연금은 10년 만 가입하면 연금 수령대상이 되는 데 비해 공무원 연금은 최소 20년 인상 가입해야 한다.

게다가 1988년도에 시작된 국민연금은 가입자 전체의 평균 가입연수가 현재 11년도에 불과하다. 언론에서 인용하는 공무원 연금 수령액 평균연수는 33년 가입을 기준으로 한다. 즉 공적연금 가입자는 ‘덜 내는’게 아니라 ‘더 많이, 더 오래’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차이를 언급하지 않고 단순 액수, 즉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 84만원과 공무원 연금 수령액 평균 217만원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른 차이는 또 있다. 공무원들은 민간기업처럼 퇴직금이 따로 없다는 점이 있다. 민간기업의 40% 수준인 퇴직수당이 연금에 포함된 개념이다. 거기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혜택 역시 없고 기본적인 노동 3권도 보장받지 못한다. 임금이나 처우 개선을 위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굳이 비교를 해야 한다면 <국민연금 vs 공적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퇴직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노동3권을 통한 협상력 vs 공적연금 + 상대적 직업 안정성> 정도의 관점으로 봐야겠다. 하지만 사실 성격도 다르고 설계 방식도 전혀 다른 두 연금을 마치 같은 비교대상인 것처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


수익비가 더 높기 때문에 적자가 난 연금인데 수령액을 낮춰야 하지 않은가.
:공무원연금의 적자 이유는 높은 수익비 때문이 아니라 공적기금을 불안정하게 만든 정부 때문이다.


수익비는 자기가 납부한 연금액 총액 대비 돌려받는 연금의 비율이다. 수익비 역시 가입연도(공무원은 임용연도)나 월급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밀한 비교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나마 연금 가입자의 혜택 규모를 따져보는 데는 유용하다.

국민연금의 경우 2008년 이후 가입자 가운데 월 소득 200만 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수익비가 1.8배이다. 이에 비해 공무원연금은 2010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 약 2.3배이다.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약 30%정도 더 돌려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은 100만 원 내고 180만원 돌려받는데, 공무원연금은 100만 원 내고 230만 원 돌려받는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적연금 가입자들이 ‘적게 내고 많이 받아’서 기금 운용 수익으로는 충당이 안 되고 결국 약 3조원에 가까운 세금이 적자를 메우는 데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는 공적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파고들면 원인이 보인다. 우선 국민연금도 과거에는 수익비가 2배 이상이었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2008년도에는 개악을 한 이후 수익비가 해년마다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민연금은 점차 노후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잃어가거나 최소한 약화되는 중이다. 거기다 기금 운용을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법까지 통과시키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무한한 불신을 심어주고 있어서 탈퇴하는 사람들 역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더 이상 연금이 노후보장이라는 역할을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국민연금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공무원연금이 노후보장 효과가 크다. 지금 국민들의 대다수가 생각하는 것은 ‘연금이야 많이 돌려받을수록 좋은 게 당연한데 매년 적자 폭이 커지고 그걸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공무원연금 적자의 원인이 이런 높은 수익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연금의 재정안정성은 가입자 규모를 바탕으로 운용하는 기금이 클수록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좋을수록 안정성이 좋아진다. 하지만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약 3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약 10만 명 안팎의 공무원들이 구조조정 됐다. 96년도에 약 99만 명이던 공무원 규모는 99년도에 90만 명 수준까지 줄었다. 1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겨우 공무원 규모가 100 명을 넘어섰다. 이는 인구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량 해고 이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더디고 지지부진 한 것이다. 게다가 올해 박근혜 정부는 또다시 공공부문 개혁을 외치면서 구조조정 압박을 넣고 있는 중이다. 거기다 96년도에 약 6조 원에 달했던 공적연금 운용기금은 2000년도에는 1조 7천억 원까지 떨어졌다. 당시 정부가 시행령까지 바꿔가며 적립된 기금을 꺼내 써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정작 정부가 공적 연금의 재정안정성을 스스로 크게 훼손해 버린 것이다. 현재 공적연금의 적립금은 약 7조 원이다. 당시 정부가 쓴 돈이 6조 9천억 원인데 지금 가치로 따져보면 약 13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공적연금 적자의 원인이 오롯이 ‘공무원들이 적게 내고 많이 받아서’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애초에 대책 없이 공적연금이 부실하게 되도록 원인은 제공한 쪽은 정부이다. 공적연금을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갖다 쓰고 그도 모자라서 운영기금을 주식시장에 투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한 것도 그렇고, 연금납부 비율, 가입자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구조조정을 해버린 것도 그러하다. 제도 개선을 논의할 땐 재원 고갈 시점, 인구구조, 예상 경제 성장률 등을 놓고 밀도 있는 논의가 치열하게 이뤄져야 한다. 지금처럼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하여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행동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가져올 미래.


그렇다면, 공무원연금이 이런 식으로 개혁된다면 한국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사실 공적연금 개혁은 이번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추진되어왔고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역시도 그 맥락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의도와 미래가 보이게 된다.

먼저 과정을 살펴보자면 정부는 2004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주식투자활성화를 꾀한 것부터 해서 2007년 국민연금 개악을 통해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췄고 2013년에는 공약파기 기초연금을 강행했다. 게다가 작년에는 정부가 소득에 따른 차등지급 등의 여러 꼼수를 부리며,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결국 10만 여 명이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사태를 낳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는 각 연금 제도를 분할해 시기를 달리해서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2022년까지 1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도록 만들고 2016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매년 정산할 수 있던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전환됨으로서 중간정산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게다가 퇴직연금의 수익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퇴직연금을 펀드와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의 40%에서 70%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이 모든 연금들의 개혁 이유는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인한 기금의 불안정성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점차 공적연금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사적연금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보장의 안전성을 약속하기 어려운 민간금융시장에 노동자와 서민의 노후소득을 맡긴다는 것은 노후소득 보장보다는 금융시장 활성화의 목적이 우선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정부와 각종 보험회사들은 사적연금 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목하며 시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정부가 기획재정부 중심의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TF까지 구성하고 연금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금의 본래 목적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이에 맞춰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금시장이 제시되고 심지어는 사적연금에 대한 "법적 강제성"의 문제제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공적연금을 약화시키고 사적연금 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이를 통한 ‘각종 보험회사들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기업의 이윤확대 및 위조된 경기 부양세를 보이고자 하는 수로 볼 수 있다.


결론


이처럼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연금을 비교한다던지 재정적자의 결과만을 부각하면서 공적연금 가입자들이 개혁안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을 ‘철밥통의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는 불안정한 일자리가 만연한 시대에 안정적인 일자를 만들기는커녕 그나마 남아있는 안정적인 일자리의 공무원들에 대해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철밥통 이미지를 악용하여 재정적자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를 우리는 수차례 봐왔다. 원인에 대한 호도를 통해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정념을 극대화시켜 공공의 적을 만들어 정치를 펼치는 것. 바로 인민주의적 정치이다. 이는 정권이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정당성과 추진력을 얻기 위해 활용되며 한국에서는 주로 ‘전투력은 강하지만 지지 기반은 약한 집단’에 대한 공격과 악마화로 이어진다. 공무원연금이 실제로 어떻게 해결되는, ‘똘똘 뭉친 소수 반대파’ vs ‘방관하는 다수파’의 그림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재정적자의 원인을 엉뚱한 곳으로 몰고 가며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자들을 호도하는 인민주의적 정치를 펼쳐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공적연금의 약화가 아니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편하여 규모와 재정 모두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 이슈를 두고 ‘공무원연금’에만 한정 지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개별 연금의 개혁안을 따로 떨어뜨려 보는 것이 아니라 공적 연금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보면서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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