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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71호] 론스타가 보여주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실패한 미래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5-06-17 19:45  |  Hit : 4,789   추천 : 0  
   [다른세계는가능하다 71호] 론스타가 보여주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실패한 미래.hwp (38.0K) 다운 49

론스타의 ISD 제소

 

201211월 론스타는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 국제중재(ISD)를 정식으로 제기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ISD. ISD란 외국인 투자자가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여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로서, 투자협정(BIT)나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을 통해 보장되고 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이중과세 방지협약(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세조약)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과세하여 발생한 467,900만 달러(51,000억 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했다. 467,900만 달러(51,000억 원)2015년 한국 정부 예산안 375조원의 1%를 초과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론스타의 ISD 제소에 따라서 2015515일부터 524일까지 1차 심리가 진행되었다. 또한 2015629일부터 78일까지 2차 심리가 진행된다. 심리 결과는 이르면 2016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지금부터 외환은행의 인수에서 매각까지 론스타와 관련되는 과정 및 쟁점들을 살펴보자. 또한 이와 같은 과정 및 쟁점들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자.

 

 

외환은행의 인수

 

199711월 외환위기는 부실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로 이어졌다. 19994월 기준으로 60개의 금융기관이 인가 취소 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은행 5개와 종합금융회사(종금) 12, 리스[1] 10, 보험사 4개 등이 간판을 내리게 되었다. 은행의 경우에는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BIS 자기자본 비율은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100>8%’로 위험자산에 대하여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기준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화, 대동, 동남, 경기, 충청 등 5개 퇴출 은행들은 신한, 국민, 주택, 하나, 한미에 인수된다. 또한 한빛(상업, 한일), 국민(국민, 장기신용), 하나은행(하나, 보람), 조흥(조흥, 충북, 강원) 4개 합병 은행들이 탄생했다. 한편 19985월 한국 정부는 외자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주식 보유한도를 완전 폐지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주식 보유가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고, BIS 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했던 은행들은 적극적으로 외자 유치를 시도했다. 금융부분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734,100만 달러에서 1999, 2000년에 258,000만 달러, 192,5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외환은행의 경우에는 1997년 후반 기준 BIS 자기자본 비율이 6.79%로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외한은행은 외자 유치라는 자구책을 통해 생존을 도모했고 19985월 독일 은행 코메르츠방크에게 유상증자[2]의 형태로 25,000만 달러(3,500억 원, 지분 29.7%)의 외자를 유치했다. 또한 코메르츠방크는 19994, 200012월 유상증자 형태로 추가적인 출자를 시도했다. 그러나 2000년 현대사태, 2003년 신용카드 대란이 발생하며 결국 외환은행 정상화에 실패했다. 현대사태란 20001030일 현대건설에서 유동성[3] 위기로 1차 부도가 시작으로 현대건설, 하이닉스반도체 등 현대계열의 위기가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현대건설, 하이닉스반도체 등에 대규모의 투자를 감행했던 외환은행은 부실채권이 증가하여 건전성이 하락했다. 또한 신용카드 대란이란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가계 버블)으로 인하여 20012.6%, 20026.6%, 200314%로 연체율이 급증하여, 신용불량자가 2003372만 명으로 확대되고 신용카드사의 부실화가 표면화된 사건이다. 특히 외환은행은 자회사인 외환신용카드의 위기로 인하여 건전성이 하락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코메르츠방크는 본사의 경영난이 심화되어 외환은행 투자에서 후퇴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200210월 최초 자본 참여 의사를 표명했고, 20034, 20037월 두 차례의 실사를 실시했다. 또한 론스타는 20037월 배타적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어 20038월 외환은행 공식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론스타는 코메르츠방크와 수출입은행에게 우선주 26,236,000(14166740만 원), 30,866,000(16667600만 원)를 주당 5,400원에 매입하고, 신주 268,750,000(1750억 원)를 주당 4,000원에 매입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총계 325,852,000(138335100만 원)으로 지분 51.53%를 확보했다. 이외에도 론스타는 미래에 코메르츠방크와 수출입은행의 지분 14.09%를 추가로 매입하도록 허용하는 콜옵션을 확보했다(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총계 64.62%). 이에 따라 론스타는 은행장 지명과 내·외 이사 10명 중 7명을 선임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경영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더하여 20042월 론스타는 외환은행과 외한신용카드를 흡수 합병했다.

 

 

외환은행의 매각

 

그러나 론스타는 사모펀드다.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란 기업이 아니라 특정 소수가 고수익을 목적으로 최대 15년 동안 자금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펀드이며, 상환 기간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투자회수(EXIT)를 완료해야 한다. 일반적인 사모펀드의 투자회수 평균기간은 5년이다. 론스타는 브라조소 펀드(1995)를 시작으로 론스타 오포튜니티 펀드(1997), 론스타 펀드 (1999), 론스타 편드 (2000), 론스타 펀트 (2002) 등을 운영하고 있다.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론스타의 정식 명칭은 론스타 펀트 (2002)4.2억 달러 규모이다. 또한 사모펀드의 투자회수 평균기간을 고려하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시기가 2003년이므로 투자 4년차 즉 2006년부터 적극적인 투자회수를 시작해야 한다. 론스타는 실제로 2006년 외환은행을 매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63월부터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외환신용카드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론스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이 유예되는 상황에서 2006KB금융(63,346억 원), 2007HSBC(59,376억 원)와의 거래가 파기된다. 다만 론스타는 2007년 외환은행 보유지분 13.6%를 블록 세일[4]하여 11,928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총계 51.02%).

 

론스타와 관련되는 주요 의혹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다. 은행법상 비금융부문의 자본비중 25% 이상 혹은 자산 합계 2조 원 이상인 경우 산업자본으로 규정되어, 금융기관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지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국내 계열사에 한정하여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결정했고, 론스타는 금융기관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지분 4% 이상을 보유했으므로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2012년 금융위원회는 2003년의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했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판정했다. 또한 론스타는 2010년에 퍼시픽골프매니지먼트(PGM) 홀딩스를 매각했으므로 2012년 당시에는 이미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두 번째는 외환신용카드 주가조작이다. 론스타는 200422003년 신용카드 대란으로 부실화된 외환신용카드를 흡수 합병했다. 이와 관련하여 론스타가 허위 무상감자[5]설을 유포하여 외환신용카드 주가를 하락시킨 다음 주식을 매입하여 흡수 합병을 진행하였다는 혐의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2011년 대법원은 론스타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다만 외환은행에게는 무죄를 판결했다. 세 번째는 불법 탈세 혐의다. 당시 한국 정부는 벨기에 정부와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체결한 상황이었다. 이중과세 방지협약이란 외국에서 소득을 획득한 기업이 외국이나 본국 중 하나의 국가에만 세금을 납부하도록 허용하는 협약이다. 한국 정부와 벨기에 정부의 이중과세 방지협약의 경우에는 주식 양도에서 기인하는 소득을 판매자 거주국에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벨기에 정부의 이중과세 방지협약 체결 이후 벨기에는 조세회피지역로 설정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론스타는 미국 버뮤다 룩셈부르크 벨기에를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1,040억 원을 고지했고, 20155월 서울고법은 론스타가 제기했던 취소소송 2심에서 1,040억 중에서 39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06KB금융, 2007HSBC와의 거래가 파기된 이후 201011월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상태에서 금융위원회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이 1년 동안 유예된다. 또한 201110월 대법원은 론스타의 외환신용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유죄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사실로 인하여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고,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51.02% 41.02%6개월 이내에 매각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외환은행 매각을 진행하는 과정이 가속화되어, 201229일 하나금융지주의 거래대금 지급 완료로 외환은행 매각은 일단락되었다.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에 329,042,672(39,157억 원)를 주당 11,900원에 매입하여 51.02%의 지분을 확보했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태그얼롱[6]을 행사하여 하나금융지주에 지분 6.25%에 해당하는 40,314,387(4,797억 원)을 주당 11,900억 원에 매각했다.

 

론스타의 투자기간은 200310월에서 20122월까지로 약 8년이다. 또한 21,548억 원을 투자하여 총계 46,635억의 수익을 얻었다. 그러나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금액은 39,157억 원으로 2006KB금융과의 계약 금액 63,346억 원, 2007HSBC와의 계약 금액 59,376억 원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의 경우 은행법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이다. 또한 2004년 씨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 2005년 스탠다드차타드의 제일은행 인수의 경우에도 국내 계열사에 한정하여 산업자본 여부를 결정했으므로 론스타가 사실상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외환신용카드 주가조작의 경우에는 론스타의 유죄임이 판결된 상황이나 2011년 싱가포르 국제 중재 재판부는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공동 책임으로 판결했다. 불법 탈세 혐의 같은 경우에도 한국 정부에게 론스타에 과세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론스타에 대한 과세 또한 조세회피지역을 경유하는 여타 외국인 투자자와 불평등한 대우이다. 요컨대 꺼림직하지만, 론스타의 도덕적인 문제를 차치하면 론스타를 비난할 실질적인 근거는 미비하며 론스타의 ISD 제소 자체를 비난하기에도 모호하다. 우리는 이미 론스타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위하여 만들어진 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남아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다.


국부 유출과 가계부채

 

연도

외환은행

시중은행(8)

당기순이익*

(A, 억 원)

현금배당금

(B, 억 원)

현금배당성향

(B/A, %)

당기순이익

(C, 억 원)

현금배당금

(D, 억 원)

현금배당성향

(D/C, %)

1997

-684

-

-

-33,603

962

-2.86

1998

-8,435

-

-

-101,300

1,260

-1.24

1999

-8,028

-

-

-59,537

2,403

-4.04

2000

-4,037

-

-

-23,999

4,465

-18.60

2001

2,225

-

-

33,914

5,225

-15.41

2002

1,130

-

-

28,982

8,097

27.94

2003

-2,138

-

-

2,480

6,001

241.98

2004

5,221

-

-

58,940

3,004

5.10

2005

19,293

-

-

85,713

12,977

15.14

2006

10,062

6,449

64.09

80,766

27,674

34.26

2007

9,609

4,514

46.98

93,631

21,055

22.49

2008

7,826

806

10.30

52,813

942

1.78

2009

8,917

3,289

36.88

42,479

11,980

28.20

2010

10,214

6,997

68.50

54,118

38,212

70.61

2011

14,552

9,738

66.92

75,270

31,808

42.26

2012

6,080

322

5.30

57,514

13,471

23.42

2013

3,097

774

24.99

37,708

9,308

24.68

1 : 외환은행-시중은행(8) 당기순이익, 현금배당금 비교 (출처 :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 당기순이익의 경우 대손적립금 계산.


1을 살펴보자.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외환은행의 당기순이익(A, 억 원)은 저조한 수준을 유지한다[7]. 이는 199711월 외환위기가 발생했고, 2000년 현대사태(현대건설, 하이닉스반도체)2003년 신용카드 대란(외환신용카드)으로 인하여 코메르츠방크의 인공호흡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외환은행의 당기순이익(A, 억 원)은 정상화되었다[8]. 또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외환은행의 현금배당성향(B/A, %)64.09, 46.98, 10.30, 36.88, 68.50, 66.92으로 상승한다. 60%를 초과하는 외환은행의 현금배당성향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당시 시중은행(8)의 현금배당성향에 비교하더라도 매우 높다. 이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200310월 인수하여 20122월에 매각하기까지 당기순이익이 대규모의 현금배당금으로 분배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했다. 그러므로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의 지분을 고려하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론스타를 통하여 유출된 국부가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에서 배당 받은 금액만 17,099억 원이다.

 

다음으로 매매차익을 생각해보자.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21,548억 원으로 인수했다(64.62%). 또한 론스타는 2007년 외환은행 보유지분 13.6%를 블록 세일하여 11,928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보유지분 51.02%39,157억 원에 매각했다. 이와 같은 과정은 론스타가 1997년 외환위기, 2000년 현대사태, 2003년 신용카드 대란을 기회로 외환은행을 적은 금액으로 인수하여 기업을 정상화즉 구조조정하여 기업 가치를 상승시킨 이후 고액에 매각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최종적으로 얻은 매매차익은 29,537억 원이다. 이와 같은 매매차익 29,537억 원을 론스타의 현금배당 수익 17,099억 원과 합산하면 외환은행에 투자하여 얻은 론스타의 수익 총계는 46,635억 원에 이른다. 결론적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은 46,635억 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국내 투자 혹은 소비는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익들은 허공에서 생겨나는 걸까? 아니다. 이제 이와 같은 수익들이 어디에서 생겨나는지 알아보자.


연도

외환은행

시중은행(8)

가계자금대출

(A, 억 원)

원화대출금

(B, 억 원)

가계자금대출/원화대출금

(B/A, %)

가계자금대출

(C, 억 원)

원화대출금

(D, 억 원)

가계자금대출/원화대출금

(D/C, %)

1997

16,175

89,819

18.00

238,021

1,238,567

19.22

1998

15,037

95,459

15.75

236,778

1,274,549

18.58

1999

18,484

104,827

17.63

306,176

1,459,268

20.98

2000

30,361

141,877

21.40

502,259

1,942,232

25.86

2001

42,759

164,942

25.92

643,394

1,893,397

33.98

2002

102,062

242,877

42.02

1,804,925

3,291,114

54.84

2003

117,465

273,762

42.91

2,049,428

3,727,285

54.98

2004

121,531

264,986

45.86

2,209,583

3,856,019

57.30

2005

126,851

275,433

46.06

2,286,825

3,948,127

57.92

2006

136,973

301,846

45.38

2,510,978

4,299,202

58.40

2007

144,816

341,150

42.45

2,728,716

4,898,658

55.70

2008

150,364

408,844

36.78

2,898,535

5,689,918

50.94

2009

163,986

415,054

39.50

3,052,167

6,066,177

50.31

2010

181,380

427,438

42.43

3,161,862

6,190,403

51.08

2011

196,473

436,797

45.00

3,334,578

6,498,068

51.32

2012

200,949

454,534

44.20

3,412,615

6,699,221

50.94

2013

218,915

489,082

44.76

3,464,600

6,800,748

50.94

2 : 외환은행-시중은행(8) 가계자금대출, 원화대출금 비교 (출처 :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을 8%로 일괄적용하는 등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위험자산에 대하여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했다. 또한 기업에 대하여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을 200%로 제한하고, 투자자금을 은행(부채)보다 주식시장(자기자본)을 통하여 조달하도록 요구하는 등 기업부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은행보다 주식시장을 통하여 투자자금을 조달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시 은행들은 기업대출에 비하여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관리비용, 연체율의 측면에서 안정적인 가계대출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또한 1999년 현금서비스 상한규제철폐 및 기타 신용카드 관련 규제 완화를 계기로 신용카드사의 현금대출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은행들의 가계대출, 신용카드사의 현금대출은 2003년 카드대란 이전까지 2000년대 초반 가계대출 확대를 주도했다. 한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 또한 자유화되어 급증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이후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확대를 주도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외환은행 또한 마찬가지다. 2를 살펴보자. 외환은행의 가계자금대출/원화대출금(B/A,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여[9] 2002년부터 2003년까지 42.02, 42.91로 급속하게 상승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운영하던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외환은행의 가계자금대출/원화대출금(B/A, %)의 경우에는 2007-09년 금융위기 직후를 제외하면 40%를 유지했다[10]. 즉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사업구조를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개편했고 이를 통해 외환은행의 정상화를 시도했다[11]. 또한 외환은행의 정상화를 통하여 획득한 당기순이익은 대부분 현금배당으로 유출되고, 외환은행의 기업 가치 상승은 매매차익의 확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계대출 확대는 민중들에 위기 비용을 전가했다. 이는 한국 주택담보대출의 단기, 일시상환, 변동금리라는 특징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만기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은 200012.5%, 200213.4%를 기록하나, 만기 3년 이하 주택담보대출은 70%를 초과했다. 또한 한국 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되기보다 일시상환되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대부분 3년 이하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를 채택하고 있어 금리 위험을 가계에서 부담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요컨대, 우리 부모님이 자동차나 반도체를 만들어 번 돈들이 가계부채 이자의 형태로 은행에 이전되고, 이와 같은 가계부채 이자는 국내 소비·투자로 이어지기보다 배당금과 매매차익의 형태로 해외로 유출되었다. 이와 같은 메커니즘이 론스타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위하여 만들어진 의 실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자. 1970년대 이후 은행 중심의 신보수주의적 금융세계화가 시작된다. 즉 석유 파동으로 형성된 석유 달러가 런던 금융시장의 미국계열 초민족은행으로 환류되어 라틴아메리카[12], 동아시아[13]를 포함한 신흥공업국에 대부된다. 신흥공업국의 생산기업들은 이와 같은 석유 달러를 바탕으로 생산(자본·기술)을 수입했고, 이를 통해 상품을 생산·수출하여 획득한 국부의 일부는 은행의 대부자금 이자를 통하여 해외로 유출되었다. 대부자금 이자를 증가시키는 고금리 정책은 이와 같은 국부 유출을 지지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1979년 외채위기로 인하여 은행 중심의 신보수주의적 금융세계화는 중단된다. 1990년대 이후 증권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가 시작된다. 즉 법인기업, 연기금(법인기업, 연기금이 투자한 사모펀드 포함)이 금융화되어 뉴욕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자금들이 라틴아메리카, 동아시아[14]를 포함하는 신흥시장으로 유입된다. 신흥시장국의 생산기업들은 이와 같은 자금들을 주식시장에서 흡수하여 생산(자본·기술)을 수입했고. 이를 통해 상품을 생산·수출하여 획득한 국부의 일부는 주식시장의 배당금·매매차익를 통하여 해외로 유출되었다. 또한 신흥시장국의 은행들은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개편된 생산기업에서 배제되어 가계대출을 확대했다. 그러나 은행 주식 또한 법인기업, 연기금에 매각되었으므로, 가계대출을 통하여 은행으로 이전된 국부의 일부 또한 배당금·매매차익을 통하여 해외로 유출되었다. 시중 자금들의 유동성 증가를 통하여 주식시장, 주택시장을 부양하는 저금리 정책은 이와 같은 국부 유출을 지지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다. 론스타의 국부 유출은 1990년대 이후 증권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저금리)의 조건에서 가능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TPP

 

1990년대 이후 증권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가 시작되어, 세계경제는 미국이 소비·수입하고 신흥시장국 특히 동아시아가 생산·수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는 무역수지 적자(수출<수입 즉 수출-수입<0), 동아시아에서는 무역수지 흑자(수출>수입 즉 수출-수입>0)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을 통하여 달러가 증가하는 경우 환율이 하락한다. 예컨대 10달러 : 10,000원에서 20달러 : 10,000원으로 변화하는 경우 환율은 1달러 : 1,000원에서 1달러 : 500원으로 두 배 하락한다. 또한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수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수출이 감소한다. 예컨대 1달러가 1,000원에서 500원으로 하락하면, 1,000원 짜리 수출 상품의 가격은 1달러(1,000: 1달러)에서 2달러(1,000: 2달러)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들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하여 국채(고금리)를 발행하여 수출을 통하여 획득한 달러를 흡수한다. 또한 국채를 통하여 흡수한 달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미 재무부 국채(저금리)에 투자한다. 미국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획득한 달러를 사용하여 무역수지 적자를 충당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은 동아시아에게 돈을 빌려(미 재무부 국채 발행) 소비·수입하고, 동아시아는 미국을 상대로 생산·수출해서 얻은 돈을 다시 미국에게 빌려주고(미 재무부 국채 매입) 있다. 달러는 미국 동아시아 기업 동아시아 국가 미국으로 돌아간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미 재무부 국채(저금리, 즉 저수익)와 동아시아 환율 방어 관련 국채(고금리, 즉 고비용)의 차이만큼 동아시아 국가에서 정부부채(저수익<고비용, 즉 저수익-고비용<0)가 발생하며 한국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메커니즘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동아시아 정부들이 미 재무부 국채 매입을 포기하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대대적인 위기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 FTA)를 기점으로 동아시아로의 회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2015년 혹은 2016년 내에 타결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들과 논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TPP는 미국이 동아시아 특히 중국에게 환율 상승을 강제하여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동아시아 무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TPP를 통하여 미국은 은행,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에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즉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여 미국으로의 국부 유출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상쇄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국부 유출 과정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업, 회계 서비스업 등 생산 서비스업의 개방을 요구하고, ISD와 같은 조치 또한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론스타를 기억해야 한다. 론스타는 은행,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46,635억 원의 국부를 유출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김&장과 같은 법률법인, 삼정KPMG라는 회계법인이 보조했다. 또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에 ISD를 제소하여 51,000억 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현실이 미국이 TPP를 통하여 요구하는 국제적인 기준 즉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의 실상이다. 론스타의 국부 유출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다. 우리에게 론스타는 어떤 문제보다 현실적인 미래다.

 

이와 같은 미래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TPP를 통하여 요구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한국 민중에게 어떤 위험을 전가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단순히 금융시장을 개방하여 국부 유출이 가속화된다는 비판을 넘어서, 그와 같은 비용이 한국 민중에게 전가되는 메커니즘과 한국 민중에게 어떤 위험이 부과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안이 가능한지 토론해야 한다. 문제라면 어떤 문제이며, 문제들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함을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TPP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분석, 토론과 병행하여 TPP글로벌 스탠다드를 막아내는 실천을 벌여내야 한다. TPP글로벌 스탠다드가 양산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을 무엇인지 알려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과정에서 대중들의 연대를 만들고,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해서 TPP글로벌 스탠다드를 비판해야 한다. TPP가 체결되기 직전인 2015년 현재 우리는 론스타라는 과거를 기억하되 위험한 미래를 막아내야 한다.

 

20151분기 가계신용은 예금은행 가계대출 527.4,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227.7, 기타금융기관 등 가계대출 285.2, 판매신용 59.0조로 총계 1099.3조이다. 1997년부터 2013년까지 가계신용 금액·전년동기증감액, 시중은행 가계대출자금, 외환은행 가계대출자금 비교는 표3을 참고하라.


연도

가계신용

시중은행 가계대출자금

(조 원)

외환은행 가계대출자금

(조 원)

금액

(조 원)

전년동기증감액

(%)

1997

211.2

36.5%

23.8

1.6

1998

183.6

-27.5%

23.7

1.5

1999

214.0

30.4%

30.6

1.8

2000

266.9

52.9%

50.2

3.0

2001

341.7

74.8%

64.3

4.3

2002

464.7

97.4%

180.5

10.2

2003

472.1

7.3%

204.9

11.7

2004

494.2

22.2%

221.0

12.2

2005

542.9

48.7%

228.7

12.7

2006

607.1

64.3%

251.1

13.7

2007

665.4

58.3%

272.9

14.5

2008

723.5

58.1%

289.9

15.0

2009

776.0

52.5%

305.2

16.4

2010

843.2

67.2%

316.2

18.1

2011

916.2

73.0%

333.5

19.6

2012

963.8

47.6%

341.7

20.1

2013

1,021.4

57.6%

346.5

21.9

3 : 가계신용 자금·전년동기증감액, 시중은행 가계대출자금, 외환은행 가계대출자금 비교 (출처 : 한국은행, 가계신용동향,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미주]

[1] lease. 기계, 설비 등을 구매하고 해당 물건들을 비교적 장기간 임대하는 임대회사.

[2] 투자자의 자금을 추가로 모집하고[‘유상’]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증자’] 행위.

[3]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능력.

[4] 지분 대량 분산매각, 가격·물량을 미리 정하여 특정 주체에게 일정 지분을 묶어 일괄 매각하는 방법.

[5] 투자자의 자금을 주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손실로 처리하여[‘무상’] 기업이 주식을 감소시키는[‘감자’] 행위.

[6] 동반매도권, 1대 주주가 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2, 3대 주주가 1대 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할 권리.

[7] -684, -8,435, -8,028, -4,037, 2,225, 1,130, -2,138.

[8] 5,221, 19,293, 10,062, 9.609, 7,826, 8,917, 10,214, 14,552.

[9] 18.00, 15.75, 17.63, 21.40, 25.92.

[10] 45.86, 46.06, 45.38, 42.45, 36.78, 39.50, 42.43, 45.00.

[11] 다만 뉴브리지캐피탈에 인수된 제일은행에서 가계대출 비중이 5년 동안 24%에서 80%대로 상승한 사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12] 브라질, 멕시코 등.

[13]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14] 한국, 대만, 중국, 인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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