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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에 정치사상.양심의 자유가 있는가?
 작성자 : 페다고지
Date : 2006-08-10 20:04  |  Hit : 3,065   추천 : 0  
이 사회에 정치사상.양심의 자유가 있는가? - 부천 이용석 교사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에 부쳐 예비교사 운동모임 페다고지 |pedalove21@hanmail.net 얼마 전 한국의 주요언론들은 기미가요 제장, 국기 앞에 기립 등을 강요하는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우려하는 기사를 일제히 내보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졸업식에서 국기 앞에 기립을 거부한 학생들로 인해 교사들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더불어 최근에는 학생들의 기미가요 제창 시 소리크기까지 측정하여 일정 수준 이하를 기록하면 교사를 징계하는 방침이 나온 적도 있었다. 이런 일본 교육당국의 조치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 일본 우익들의 만행과도 같은 일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수업 중 양심에 따른 판단의 예로 자신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지 않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용석 교사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설마 하던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교육청이 최소한 이성적 판단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산산이 깨어져 버렸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고 교사를 징계하는 사회가 과연 이성적인 사회인가? 한국사회가 학생들이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는다고, 국기 앞에 기립하지 않는다고 징계하는 일본 사회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이러고도 한국이 일본의 우경화를 비난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군부독재 시절 정권 유지를 위해 강요했던 제도들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한국사회를 질식시키고 있다. ‘죽은 군부독재의 유산이 산 이용석 교사를 잡은’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것인가 여부는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개인의 정치적 자유 영역에 속한다. 이를 징계하는 것은 야만이고, 비상식이다. 우리는 이렇게 비상식적인 상황이 2천년대에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자유의 이름으로 이용석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한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용석 교사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2006년 8월 7일 에비교사 운동모임 페다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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