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와 검찰·경찰은 시대착오적인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사법부와 검찰·경찰의 건설노조 탄압
6월 2일 서울남부지법은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에 공갈·협박·강요죄를 적용하여 노조간부 15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가 “회사는 현장발생시 조합원 채용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강요하여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의 ‘신성불가침한 인사권·채용권·경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경찰은 5월 2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의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불법행위 적발’이란 명분 아래 건설노조에게 공갈·협박·강요죄를 적용하려 하고 있다. 건설노조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었던’ 건설업체(원청)에게 단체협약을 강요하여 전임자 임금을 수령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사법부와 검찰·경찰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공갈·협박·강요로 격하시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며 건설노조 및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탄압의 진짜 이유
사법부와 검찰·경찰은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의 고용안정 요구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의 ‘신성불가침한’ 인사권·채용권·경영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건설노조가 건설업체(원청)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사법부와 검찰·경찰은 건설노조 및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의 합법적인 집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고발 등이 공갈·협박·강요라고 주장한다. 이는 건설산업에서 사용자들이 다단계 하도급을 통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가 만연함을 묵인하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쟁취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단체행동을 조직할 권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조치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유일하게 안전관리를 감시하는 건설노조 및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를 무력화하여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를 반복하고, 매년 600명 이상의 사망재해자가 발생하는 작금의 현실을 유지하겠다는 조치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탄압들은 정규직 노동자의 ‘정리해고 반대’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청에의 직접고용 요구’ 또는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요구’까지 묵살하겠다는 사전적인 선전포고이다.
또한 타워크레인 기사는 1997-98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외주화되어 건설업체(원청)의 정규직에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의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건설현장이 발생하여 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게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기간 동안에‘만’ 타워크레인 기사를 고용했다. 이에 따른 고용과 임금의 불안정화 때문에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는 2007년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을 상대로 중앙교섭을 쟁취했고, 2015년 ‘회사는 현장발생시 조합원 채용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는 타워크레인 기사 2,300명 중에서 1,700명 즉 74%(2014년 기준)를 조직하여, 일자리 경쟁을 제어하고 고용과 임금을 안정화시켰다(조합원 채용을 요구한 일자리 비율은 3:1로 74%).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건설업체(원청)이 노동자들을 비인간적으로 싸게 부려 먹는 행태를 저지한 정당한 요구가 어떻게 공갈·협박·강요란 말인가? 사범부와 검찰·경찰의 어처구니없는 탄압이야말로 공갈·협박·강요가 아닌가?
시대착오적인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건설노조 및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는 그동안 압도적인 단결력을 바탕으로 2015년 하반기의 민주노총 민중총궐기 투쟁에서 자본과 정권의 비용 전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저항했다. 이에 따라 사법부와 검찰·경찰이 건설노조 및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를 탄압하며 건설산업(건설업체,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등)의 수익성 악화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탄압은 아무런 근거 없이 노동권을 부정하는 시대착오적인 조치일 뿐이다. 사법부와 검찰·경찰은 건설노조 및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탄압을 중단하라!
2016년 6월 13일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