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도 인정한 노동자들의 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지난 2월 10일, 현대자동차에 파견된 지 2년이 지난 사내하청 노동자는 이 회사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서울 고법 판결이 나왔다. 최병승 동지의 재판이 승소 판결 난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현대차에 파견돼 2년 넘게 현대차에 의해 사용되었으므로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그야말로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상식과 법원의 판결을 아직도 모르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현대차 사측이다. 현대차 사측은 작년 점거파업을 벌였던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며, 정규직화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단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는 현대차 사측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아무리 일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간접고용이라는 것이 사측에게는 어마어마한 이윤 추구의 묘안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명박정부는 국가고용전략 2020과 직업안정법 개악안을 통해서 간접고용을 전면화/활성화하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법마저 개악된다면 그나마 이번과 같은 판결은 한국 사회에서 다시는 꿈도 꿀 수 없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정부가 대놓고 노동자들을 이중착취와 저임금/고강도 노동의 늪으로 밀어넣는 꼴이다.
법에서도 인정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이제는 더 많은 투쟁들을 통해 실질적으로 쟁취하는 싸움에 나서야 한다. 전국의 수많은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이 문제와 결코 떨어져 있지 않은 정규직 노동자들, 나아가서 전반적인 한국 사회의 불안정노동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민, 학생들과 함께 간접고용 철폐의 투쟁에 나서도록 하자. 국가고용전략 2020, 직업안정법 개악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정권과 자본에게 일침을 가하고 제대로 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전사회적인 투쟁을 만들어가자!
2011년 2월 11일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