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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이주청소년들의 교육과 인권이 보호되도록 규정을 만들고 추방당한 학생의 재입국과 복교를 허용해 달라!
 작성자 : 이주노조
Date : 2012-12-27 11:47  |  Hit : 1,287   추천 : 0  

한국 정부는 이주청소년들의 교육과 인권이 보호되도록 규정을 만들고 

추방당한 학생의 재입국과 복교를 허용해 달라!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부모님과 10년 이상 살아온 몽골인 고교생 k(만 17세)는 2012년 10월 1일 밤, 한국청소년들과 몽골청소년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가 경찰서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일만인 10월 5일, 강제추방을 당했습니다. 

단지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학기 중에 갑작스럽게 본국으로 추방당한 k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부모와 분리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 미성년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10대 청소년인 k를 밤새워, 다른 몽골청소년들의 조사에 조력하게 하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공무원들은 k를 성인들과 격리시키지 않은 채 구금하면서 방 배정, 교육, 운동, 급식 등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인들과 함께 수갑을 채워 인천공항 비행기앞에까지 데려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k가 부모도 없이 몽골로 돌아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교육을 받을지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에 대해 K는 ‘감옥에 갔다 온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가 1991년에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비차별의 원칙 및 3조 아동이익 최선의 원칙은 아동의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비자 소지 여부와 관계 없이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즉, 경찰과 법무부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동안 수많은 이주민 청소년들이, 수년 혹은 십수년 살아왔던 한국에서 비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k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며 보호자와 강제로 격리된 채 홀로 한국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비자없는 미성년 아동들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 2010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들의 보호규정을 마련할 것과 초중고 재학중인 아동이 있을 경우, 비자가 없다고 해도 강제퇴거를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에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를 전면수용한다고 하였고 ‘비자없는 아동의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보호규정은 마련되지 않았고, 그 사이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의 인권단체 연대는 다시는 k와 같이 정부기관에 의해 교육이 중단되고, 보호자와 강제로 격리되고, 수갑을 차고 한국에서 쫓겨나는 외국 출신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뜻을 모으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서명을 모아 법무부, 경찰청, 교과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교육과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아래의 내용으로 k의 복교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온라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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