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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료보험민영화와 한국의 미래(우석균)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08-05-31 15:16  |  Hit : 2,651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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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민영화, 한국의 미래?



  식코, 그리고 총선 


  미국의 민영의료보험중심의 의료제도의 폐해를 신랄하게 파헤친 식코가 상영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의료보험 민영화 정책”에 맞선 캠페인의 하나로 계획되어 공공노조, 병원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노력하여 총선 직전인 4월 3일 개봉하였고 또 전국의 수십개 단체가 “함께봐요 식코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캠페인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어서 다음 아고라의 메인이슈로 뜨는 등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고 지금도 매우 활발히 의료보험민영화 반대서명이 진행되고 있다.(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9292) 이는 진보양당의 의료산업화반대와 무상의료공약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다른 야당들도 건강보험이슈를 총선이슈로 삼았는데 창조한국당은 물론 통합민주당까지도 당연지정제폐지 등 의료보험민영화를 막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하였다. 손학규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방침이 “부자 병원과 서민 병원을 가르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선거쟁점화를 뒤늦게나마 시도했고(4.2 관훈포럼), 민주당의 선거평가에서까지 “대운하, 건강보험, 물가상승 등 세게 달라붙을 수 있는 쟁점들을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후보들이 지역 개발 공약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한겨레 4.11)”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총선결과는 이명박의 압승은 아니었을지 모르나 한나라당과 그보다 우측에 있는 정당들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는 결과였고 이제 이명박의 건보 민영화는 상당한 속도로 추진될 것이 분명해졌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보험 민영화 프로젝트”는 쉽게말해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국가의 책임을 줄이고 보험과 제약회사, 병원자본 중심으로 재편하여 결국은 미국식 의료제도로 가려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요약될 수 있다. 30개 OECD 국가 중 미국만이 전국민건강보정제도가 없고 정부가 건강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민영보험회사에 맡겨놓고 있다. 이러다 보니 GDP의 15%(OECD 평균 8.8%)라는 엄청난 비용을 쓰면서도 인구의 16%인 5,300만명이 아무런 보험도 없으며 손가락 하나 붙이는데 6000만원이 드는 사회다. 여기에 민영보험회사들은 가입자들이 병에 걸리면 손해이고 제대로 치료를 해줘도 손해이므로 온갖 꼬투리를 잡아 보험가입을 어렵게 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한다. 보험금지급 거절이라면 감이 잘 안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골수이식수술이 필요한 백혈병환자에게 민영보험회사가 골수이식이 아니라 약으로만 치료하라고 병원에게 강제하는 것이 보험금지급 거절이다. 이러한 경우 집에 1억원쯤 되는 돈을 쌓아놓지 않으면 환자는 치료를 받을 수 가 없고 죽어야만 한다. 미국식 의료제도, 즉 이명박이 추구하려는 한국의 미래의 의료제도를 보다 상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영화 ‘식코’를 보시라. 아직 식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이동상영관이 상영되고 있다.

  이제 식코라든가, 식코 감상평이라든가(프레시안에서 우리 단체가 식코 영화감상문을 연재했으니 이것도 찾아보시기를)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가려는 방향은 상당히 할려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명박정부의 ‘의료보험 민영화 프로젝트’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이것은 민영보험회사를 위한 제도변화, 병원자본을 위한 제도변화, 그리고 이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제도의 변화시도 들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프로젝트의 결론은 의료보험민영화이다.


  삼성의, 삼성생명을 위한 의료보험 민영화


  먼저 한국의 의료제도의 현실을 보자. 현재 한국 의료비의 개인부담율은 38%정도로 OECD 평균 20%의 약 2배이다. 국민의료비중 공적재원비중은 53%이며 의료비의 (OECD health data 2007). OECD 30개국의 평균 공적재정비율이 72.5%이므로 대략 20%쯤 모자란다. OECD 국가에서 미국, 멕시코, 그리스와 한국 등 예외적인 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보다 못사는 터키나 헝가리조차 우리보다 공적재정부담비율이 높다.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의료비의 40-5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림1,2)

 

 


그림 1) OECD 국가들의 의료비중 개인부담비율 (OECD Health Data 2007)

  


  그리고 대분의 나라들은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한다. 즉 연간 소득의 몇%이상이 의료비가 발생하면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연 30-50만원이고 심지어 대만도 연 160만원 이상의 의료비는 정부가 책임을 진다. 1000만원이 나오든 1억원이 나오든 치료비의 40-50%를 알아서 내야하는 한국과 같은 나라는 없다. 

 

그림 2) OECD 국가 중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

 

  

  이렇다보니 최소한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병걸릴 때를 대비하여 보험을 들어놓아야 하게되는데 바로 이 허점을 파고드는 것이 암보험이나 다보장보험이니 하는 민영의료보험이다. 97년 1조원 규모에 불과하던 보험이 이제는 8-10조원으로 불어나 건강보험재정의 3-40%가 되었고 GDP수준으로 따지면 GDP의 1%로 유럽의 4배수준으로 불어나게 되었다. 가족중 누군가 중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큰일이 날 판이니 전체 가구의 60%이상이 가입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림 3) 민영 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의 지출구조 비교 (2006년) (한겨레신문 2008.4.8)

 

  그런데 더 문제는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은 사실상 거의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민영의료보험의 천국인 미국조차 보험료로 걷은 돈 중 70%는 돌려주도록 법제화되어있다. 유럽의 보험료대비 지급률은 80-85%이다. 100원을 걷으면 미국이라도 70원, 유럽에서는 80-85원은 돌려주도록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급률조차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한 지출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아무리 건강보험공단이 방만하니 뭐니 하는 중상을 들어도 그 관리비가 3-4%다. 그런데 한국의 삼성생명이나 AIG 보험의 지급률은 아직까지 규제된적도 없고 심지어 보험상품별로 한번도 밝혀진 바도 없다.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상품별 지급률이나 관리비를 영업비밀이라고 밝힐 수 없다고 수년째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대체로 민영의료보험의 지급률은 한국에서는 60%이하로 알려져 있다. 한마디로 폭리인 셈이다. 이 정도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 TV 광고에서 암보험이나 다보장보험이니 ‘띠링띠링’ 하는 민영의료보험광고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 상품표준화도 되어있지 않아 사기성 광고는 이루 말할 수도 없다. 3대중증질병을 모두 보장한다고 하는 모 보험의 경우 3대중증 질병을 뇌출혈, 심근경색, 중대암이라고 선전하는 식이다. 굳이 3대 중증질병이라고 한다면 중풍, 심장병, 암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뇌출혈은 중풍의 20%이고 뇌경색이 80%다. 여기에 수술을 해야만 보험지급을 한다. 중풍중 해당하는 질병은 10%가 안된다. 심장병중 보험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심근경색도 5%가 안되며 암 중 ‘중대한’ 암은 보험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다. 이 정도면 ‘사기’라고 부르는 것이 과도한 표현일까?

  그런데 이 민영의료보험이 최근 몇 년간 과거만큼 수직상승을 못하고 있는 것이 생명보험업계의 고민이다. 지금까지 팔고 있는 보험은 주로 암이면 얼마, 골절이면 얼마 하는 식의 정액형 민영의료보험이었다. 이건 팔만큼 팔았다는 것이다. 이제는 치료비 전체를 보험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실손형’ 보험의 미개척 시장인 또 하나의 약 10조원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겠다는 것이 보험자본의 소망이다. 이미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상품은 2003년과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 허용되었다. 그런데 아직 제대로 돈을 벌려면 장벽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개인질병정보와 병원과의 계약 및 유인알선행위이다.

  실손형 보험이 되면 정액형 보험의 경우 보다 환자의 개인질병정보를 많이 알아야만 한다. 그래야 치료비를 많이 쓸 것 같은 가입자를 아예 가입을 못하게 하고 또 병에 걸리더라도 예를 들어 폐암에 걸린 환자의 경우 ‘당신 3년전에 감기 앓았었구만’ 하면서 트집을 잡아 치료비 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최근의 요구가 기획재정부가 밝힌대로 이른바 ‘공사보험정보 공유’라고 표현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모은 질병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게 넘기라는 요구다. 개인의 가장 비밀스러운 질병정보는 국가기관끼리도 넘겨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물며 이를 기업에게 넘기는 일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삼성이 어떤 집안에 정신질환병력이 있고 누가 몇 년전에 성병이 걸렸다는 것을 아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

  또 하나의 요구는 병원과 마음대로 계약을 맺고 보험회사가 환자를 병원에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보험회사들의 요구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은 이 병원, 이병원에 가셔야만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병원을 줄 세울 수 있고 또 그런 병원과 계약을 맺어 미국식으로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은 삼성생명이 결정한 범위에서만 치료를 해야 보험금지급을 하겠다고 계약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병원을 좌지우지하고 보험금지급거절이나 치료제한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삼성생명이 스스로 제시한 민영의료보험 발전 6단계에서 4단계 및 5단계(그림 3)로 나아가려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영보험활성화계획이고 또한 노무현 정부 말



    

 그림 4) “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방향” 삼성생명자료 (2004),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중의료연합 2005.9.13 기자회견자료에서 재인용)

    

기에 추진했던 이른바 “의료법전부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삼성생명로고가 오른쪽 위에 선명한 그림 3을 잘 들여다보면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부제공” 즉 건강질병정보제공에 대한 요구와 5단계의 “병원과 연계된 부분경쟁형”이라는 병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와 병원과의 자유계약 요구가 선명하다.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 단계는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즉 건강보험을 깨버리고 삼성생명으로 대체하겠다는 이야기다. 건강보험붕괴는 운동권식의 겁주기 선동이 아니다. 삼성생명이 공언하고 있는 그들의 계획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www.kfhr.org 자료실의 보건정책자료실에서 삼성으로 찾기를 해보면 삼성생명에서 발표한 파워포인트 파일전체를 볼 수 있다)


  2007년 2월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의 과제”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의료보험 민영화 프로젝트 즉 의료산업화를 위한 과제를 크게 3가지로 제시한다. 1) 영리병원 허용 2) 당연지정폐지, 3) 민영의료보험활성화가 그것이다.


 

그림 5) 의료상업화에 대한 삼성보고서 vs 정부보고서.

(김동영, 오마이뉴스 2008.4.4에서 재인용)


  경실련의 활동가로 일하시는 김동영님께서 비교하신 그림이 있으므로 그대로 빌려쓴 그림이 그림 4인데 이 삼성경제연구소의 의료산업화를 위한 주장과 올해 3월 10일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업무시 보고한 “경제운용계획”의 의료서비스규제완화 내용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왜 삼성공화국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시한 내용이 곧 정부계획이다. 그리고 기획재경부는 올해 10월까지 이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넘겨주는 민영보험활성화방안과 또 영리병원 허용방침이 기획재정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로 보고된 것이다.


  의료산업화 프로젝트의 또 다른 과제 : 영리병원 허용과 당연지정제 폐지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민영보험활성화와 함께 의료영리병원과 당연지정제폐지가 제시된다. 이를 살펴보기 전에 한국의 의료현실부터 살펴보자.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나라는 공적재원비중이 OECD 평균에 비추어 매우 낮은 53%이다. 즉 국가가 보건의료를 책임지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도 매우 제한되어있다. 여기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OECD 국가들은 병원들이 90%이상 국공립병원이거나,  국공립병원과 실질적인 비영리병원을 합치면 70-80% 이상인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보건의료제도가 가장 시장에 맡겨져 있는 미국이나 일본조차 35-40%가 공립병원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공립병원수가 8%가 안되고 병상수로 보아도 15%가 안된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NHI)나 국가의료보장제도(NHS)를 하고 있는 나라로서는 유일하게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이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총액예산제(즉 1년전에 의료비총액을 정해놓고 의료기관들이 이를 알아서 나누어가진다)나 질병별 정액제(예를 들어 맹장염이면 무슨검사나 치료를 해도 진료비액수가 정해져있다)를 시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시장에 맡겨져있다. 검사를 많이하면 할수록, 치료행위를 많이 시행 할수록 돈을 벌게 되어있는 구조이다. 일차의료기관인 동네의원에서도 주치의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등 마찬가지다. 이렇게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의료비지불제도가 시행되다보니 심지어 의료기관 방문횟수가 영국은 인구당 연 4회인데 한국은 연 14회나 된다. 한국사람들이 유난히 병원에 가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닌 바에야 이 차이는 병원에 환자를 많이 오면 오게 할수록 돈을 버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무정부적인 무한경쟁시장에 맡겨져있는 것은 병원시설에도 적용이 된다. 국공립병원이 대부분인 나라들에서, 그리고 국민의료비중 공공재정투입이 75%가 되는 나라들에서 낭비적인 의료비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 때문에 총액예산제 못지않게 병상수나 의료기기를 곡 필요한 만큼만 두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병상허가제를 시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병상 허가제가 없다. 병원신설에 대한 허가가 있었으나 이마저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옮겨져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고 게다가 병상증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이러다 보니 병상이 넘쳐나고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병상이 넘쳐난다면 대부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병원에 가보면 항상 대기를 해야 하는데 무슨 병상수가 모자라는가라는 질문이다. 그렇다. 가고 싶은 병원은 병상이 모자라고 갈만하지 못한 병원은 병상수가 남는다. 90년대말부터 경인지역은 이미 병상수가 지역수요보다 초과되었다. 그런데도 병상에 대한 규제가 없다보니 계속해서 병상은 늘어났다. 당장 몇 년사이에 서울지역의 빅4병원이라고 불리우는 서울대, 연대, 삼성, 아산병원의 병상 수가 크게 늘어났다. 올해 삼성병원이 암병동을 1000병상 가량 새로 지었고 작년에 현대아산병원이 1000병상을 늘렸다. 세브란스가 병원을 증축했고 서울대가 분당에 병원을 새로지었다. 경인지역의 4병원이 4000병상을 지으면 그 병원의 환자들은 다른 병원에서 와야 한다. 중병에 걸리면 대부분 서울로 오는 것은 물론 최근 이대 동대문 병원이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서울의 대학병원조차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다. 지방대학병원은 물론이고 중소병원은 환자가 없다. 

  한마디로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는 이미 시장에 맡겨질대로 맡겨져 그 문제가 폭발하기 일보직전인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시장화될대로 시장화된 제도를 그나마 버티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92%에 달하는 민간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묶어 두는 비영리병원 제도,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환자를 받아야만 하는 당연지정제도, 그리고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의무가입제의 세가지이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하자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일정한 규제제도가 그것이다. 이 제도를 일거에 무너뜨리자는 것이 의료산업화정책이고 이명박 정부의 의료보험민영화 프로젝트이다.

  영리병원허용. 병원의 대형화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해서 병원확장계획이 기승을 부린다. 중소병원이나 의원들도 너도나도 경쟁에 나서 고급병의원네트워크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들병원, 예치과, 함소아한의원 등 우리가 쉽게 들 수 있는 병의원 네트워크말고도 전국적으로 이미 50개정도의 병의원네트워크가 병원경영지원회사(MSO)라는 이름으로 상장만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도 비영리병원들이 영리를 추구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인 병원은 병원에서 번 돈은 병원안에서만 써야했다. 즉 주식이나 채권의 이윤배분 형태로 배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규정이다. 이러다 보니 병원들은 자금동원을 통해 병원을 키우기도 힘들고 병의원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힘들고 본격적으로 돈벌이를 추구하기도 힘들다. 또 최근 병원을 키우지 않고서는 병원이 망하는 처지에 있기에 이 요구는 병원자본의 사활이 걸린 요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병의원네트워크를 관할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든지(의료법전부개정안 2007년 10월 국회상정), 비영리병원으로 놓아둔 상태에서 채권발행을 허용하든지(의료기관 채권발행법 2008년 2월 국회상정), 아예 영리병원을 허용(2008 기획재경부 경제운용계획)해서 주식회사병원을 만들든지 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조차 영리병원은 전체병원의 13%다. 한국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병원협회의 한 조사에 따르면 80%가 영리병원전환을 모색할 것이라는 조사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 전체 의료기관 중 70%가 영리병원화되거나 준영리병원화 되면 그나마 의료의 공공성은 남아날 자리가 없다.

  당연지정제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은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적용을 받으므로 대부분의 진료비를 정부가 정한다. 이를 어기고 돈을 더 받으면 불법이다. 그러나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계약제가되면 공단과 계약을 안하는 병원은 자기마음대로 진료비를 받게된다. 지금 모 대학병원의 건강보험증이 없는 외국환자들을 치료하는 외국인 클리닉은 지금 진료수가의 4배를 받는다고 하고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의 당연지정제 예외 병원은 진료비가 지금 공단진료비의 6-7배를 받는다고 한다. 동네의원에서 감기환자 초진 본인부담금이 진료비 3500원 약값 2500원 정도인데 건강보험이 적용으로 70%할인 받는 것이니 6000원*3.3에 4-6배를 곱하면 감기진료한번에 8만원에서 10만원이 나온다는 이야기다. 모두 건강보험공단과의 계약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단 몇%만 빠져나가도 10배-20배 비싼 병원이 생기는 것이다. 당장 그런 병원만 늘어나면 서민들은 갈 병원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고 병원 중 몇%만 빠져나간다 해도 비싼진료비를 받는 병원 존재자체가 보통병원까지도 진료비가 오르게 만드는 건 당연지사다.

  

  건강보험의 붕괴, 우리의 대안은?


  이미 시장화될대로 시장화된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이나마 유지시켜주는 기둥들을 무너뜨리고 나면 건강보험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건강보험증을 안받아주는 고급병원이 생기면 ‘고소영’과 ‘강부자’들은 그 병원에 몰리게 되고 그들은 고급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병원들이 영리병원화화면 이 또한 의료비상승으로 직결된다. 건강보험재정이 못견뎌나고 민간보험회사들의 시장은 더욱 커진다. 나아가서는 건강보험증이 안 통하는 병원에만 다니는 사람들은 해주는 것 없이 건강보험료만 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낼 이유를 못 느끼게된다. 결국 전국민이 건강보험에는 의무가입해야 하는 제도조차 선택제도가 될 것이다. 삼성생명이 제시하는 6단계, 즉 의료보험의 민영화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소득비례제도로 되어있어 상위 12%가 전체 건강보험재정의 50%이상을 낸다. 상위 5%가 건강보험을 탈퇴하면 그다음 소득층에 건강보험료가 몰릴 것이고 탈퇴는 도미노로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10%만 탈퇴해도 건강보험재정이 지금보다 반으로 줄어든다. 지금도 치료비의 60%정도밖에 안내주는 건강보험이 30%밖에 안 내주는 보험이 된다면 민간보험회사에게는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것이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아프면 죽어야 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건강보험 붕괴다.

  이것이 가상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미국 국민의 70%가 전국민 건강보험도입을 찬성하는데도, 심지어 의사들의 60%가 건강보험도입에 찬성하는데도 의료제도 개혁이 번번히 좌절하는 이유는 보험회사와 제약회사들의 반대 때문이다. 남미의 여러나라와 칠레가 바로 이 과정을 거쳐 건강보험이 붕괴되었다. 시나리오가 아니라 이미 일어났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삼성과 AIG등 재벌에게는 천국이겠지만 서민에게는 지옥인 시대가 되는 것이다. 

  막아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관광수지 흑자를 위해서라든지, 의료산업이 신성장 동력이라든지 하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사실상 재벌들의 최대한의 이익을 안겨주려는 의료보험 민영화정책을 강행하려한다. 그러나 우리의 대안은 미국이나 남미의 방향이 아니라 최소한 유럽의 치료비 걱정없는 사회로 가는 것이다.

 

 

그림 6) 식코 캠페인 포스터

   

  대안은 의외로 멀리있지 않다. 문제는 재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국민들이 보험료를 더 내려고 하겠는가라면서 민영보험을 활성화하여 건강보험재정 부족분을 보충해야 한다고 말하는 정치가들과 이명박이 그들이다. 그러나 외국의 보험료부과체계를 보면 사정이 다르다. 기업이 보험료의 50%, 직장인이 50%를 내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하나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보험료는 현재 5.08%이고 대만은 8-9%, 프랑스는 20%, OECD 평균으로는 14%정도의 보험료를 낸다. 우리보다 매우 큰 보험료율로 보이지만 프랑스의 경우 기업이 80-90%, 국민이 10% 남짓을 낼 분이다. 대만만 하더라도 기업이 60%, 정부가 10%, 직장인이 30%만 낸다. 지금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하나도 올리지 않아도 기업과 정부의 부담분을 대만식으로만 바꾸어도 최소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총액예산제나 주치의제도등의 재정절감형 의료제도를 도입하면 연 100만원 이상의 의료비는 정부가 부담하는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는 물론 6세미만 아동부터의 무상의료까지 당장 시행할 수 있다.

  한국의 보건의료재도에는, 그리고 우리 앞에는 지금 두가지 선택의 길이 놓여있다. 이명박의 길은 삼성병원과 현대병원 그리고 삼성생명과 AIG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주고, 대다수 서민에게는 감기 걸릴 여유조차 뺏자는 것이다. 이 길은 한미 FTA의 길이며 한국의 재벌들이 강력히 주장하는 길이기도 하다. 또 다른 길은 무상의료로의 길이다. 이 길은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를 가난하던 부자이던간에 최소한의 권리로서 보장받는 길이다. 그리고 대다수 서민들이 사는 길이다.

  만일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 연인 중 누구도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지 않을 확신이 있다면 이명박의 길을 선택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자신이 없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이명박의 의료보험 민영화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의료보험 민영화만이 아니라 물, 가스, 전기, 우체국, 공영방송, 교육 등 모든 부분을 민영화하고 시장화하여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총선이 그들의 승리로 끝난 지금 이 민영화의 길은 곧바로 시작될 것이다. 우리가 이에 맞서 싸워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물·전기·가스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수퍼맨이 아니라서 병들고 늙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끝) 

  

 우 석 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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