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1월 초에 외국인 지문 날인 의무화 내용 등을 추가해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을 다시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올해 내로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노동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까지 끝난 상태이고 조만간 국회 상정될 것입니다.
첨부하는 것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8월 28일,
한국사회포럼에 제출한 발제문입니다.
검토해보시고, 행진(건)에서도 이주운동의 전망에 대해
많은 토론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