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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철도노조 탄원서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3-12-22 14:15  |  Hit : 1,347   추천 : 0  
탄  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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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재적조합원 약 81.9%가 찬성하였고, 쟁의행위를 위한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파업입니다. 수서발KTX를 철도공사가 아닌 다른 법인이 운영하게 되는 경우 철도공사와 그 소속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합니다. 철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수서역 신설로 인해 서울역 등을 이용하는 승객 이동으로 연 약 4,664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여기에 최근 8년간 평균 영업적자인 약 5,600억원을 더하면, 총 연간 1조 2백만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철도공사가 이와 같은 대규모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 적자 노선을 폐지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철도공사의 KTX 운행 감축으로 철도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와 전보 등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필연적으로 철도공사의 인력 감축, 근로조건 후퇴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또한 수서발KTX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본질상 주식의 양도와 처분 가능성이 존재하고, 역시 적자 해결을 명분으로 수서발KTX 주식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결국 국민의 철도를 재벌과 대기업의 소유로 팔아버리려는 민영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매일같이 국민의 발이 되어 철도를 운행하고 관리하는 철도노동자들은 본인들의 근로조건 문제가 국민의 기본권과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파업이라 매도하고 조합원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한편 검찰은 출석 연기의사를 문서로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데 더 하여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임을 이유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철도노조는 12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12월 9일 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철도공사도 1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외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조정 등의 법적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필수유지업무 대상자 지정협의를 사전에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에 들어간 경우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재판장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고소와 구속영장 청구는 사법부 스스로가 세운 ‘업무방해죄’ 판결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부디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아직 이 땅에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13년 12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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