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은 트집 잡기 그만하고, 정당한 공무원노조 인정하라!
노동부의 억지 부리기
3월 3일, 노동부는 공무원노조가 2월 25일 제출한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이번이 벌써 3번째이다. 이번 반려 사유는 더더욱 어이가 없다. 노동부가 밝힌 첫 번째 반려 사유는 공무원노조가 통합하기 이전에 '전공노' 조합원이던 해직자 82명이 여전히 조합원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것이 공무원노조법 위반이라는 것, 두 번째 사유는 산하조직 대표자 8명이 공무원노조 가입이 금지된 '업무총괄자'라는 것이다.
노동부는 더불어 다시 설립신고서를 낼 때는 노조 설립활동에 참여한 산하조직별 조합원 명단과 각종 투표 참여자 명단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전체 조합원의 명단을 내놓으라는 요구인 셈이다.
하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노동부의 반려 사유는 억지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먼저 해직자 조합원 자격 관련한 논란은 이미 공무원노조가 규약 개정으로 “해직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문화해놓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부의 생떼라고밖에 볼 수 없다. 공무원노조가 한 발 물러나서 해직자 문제를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직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만을 계속 하고 있다. 또, 업무총괄자 관련한 사유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산하조직 대표자는 지부장을 말하는데, 현재 그 8명의 지부장들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서비스연계업무,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 등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총괄자'라는 것은 노동부의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
현행법상 노동조합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다. 즉,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놓음으로써 정권의 의지대로 노동조합 설립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권의 행태는 이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각종 조항들을 트집 잡아서 마치 공무원 노조에 큰 흠이라도 있는양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아예 신고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지 들지 않는지를 심사해서 노동조합 설립 유무를 판단하는 허가제로 바꾸려는 심사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이명박 정권이 진정 친(親)서민 정권이라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지금의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노조 탄압의 본질은?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쟁취, 노동조합 말살 저지”를 위해 싸우자!
정부가 최근 이렇게 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노동조합 말살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저항할 권리를 빼앗아 공공부문 노동유연화를 더욱 쉽게 진행하려는 것이며, 더불어 공무원들이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잘 시행할 수 있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최근 이슈가 된 ‘시국선언 교사 징계’,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 ‘국가 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의사표명 금지’, ‘교사-공무원 정당 가입 수사’ 등이 모두 그런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이건, 공무원이건 그 누구이든 간에 한 명의 사람이라면 그/녀에게 정치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권리를 주장할 자유는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 이것은 한 사람의 시민이 사회에서 그 사회의 일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주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정당한 권리이다. 공무원들에게 이런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공무원들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한 명의 인간이기 위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우리 모두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쟁취, 노동조합 말살 저지”의 요구를 걸고, 투쟁하는 공무원노동자들과 힘차게 연대하도록 하자!
- 이명박정부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철회하고, 공무원노조 인정하라!
- 공무원도 사람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하라!
- 공공부문 일자리 유연화정책 폐기하고, 공무원 탄압 즉각 중단하라!
::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