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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직업안정’법을 ‘기업주의 고용유연화’법으로 전환하는 직업안정법 개악에 반대한다!
 작성자 : 연세대학생행진
Date : 2011-03-01 18:52  |  Hit : 2,263   추천 : 0  

노동자의 직업안정’법을 ‘기업주의 고용유연화’법으로 전환하는

직업안정법 개악에 반대한다!

 

 

공정사회, 서민희망, 따뜻한 사회. 이 세 표어는 모두 이명박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내걸고 홍보했던 슬로건들이다. 그러나 나날이 오르는 등록금에 신음하는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이란 표어나, 더불어서 나날이 오르는 물가에 밥값을 걱정하는 ‘진짜’서민들에게는 아마 이 표어들이 정치인들의 말뿐인 수사요, 되풀이되는 거짓말을 반증하는 걸 것이다. 그럼 ‘경제 대통령‘이란 기대에 부응하며 이명박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한 일자리 창출, 고용 확대 건은 어떻게 되었는가? 단적으로 말해 이명박 정부가 ’국가 고용 전략 2020‘이란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 직업안정법에 대한 개악들은 비정규직을 전 국민으로 확대시켜 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노동자들을 내몰고 있다. 이 직업안정법 개정법은 최근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 아래 상정이 취소되었지만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법안이라는 점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종래의 ‘직업 안정법‘을 ‘고용서비스 활성화법’으로 고치려는 그 의도는 분명하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안정시키려던 것에서 고용주들을 위해 노동자들의 해고가 쉽고 파견노동의 범위를 확대해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려는 것이 그 골자다. 이미 평생직장의 꿈은 사라졌으며 파트타임의 비정규직 일자리는 대체로 저임금/고강도이지만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임금을 위해 초과근무와 사업주의 횡포에도 꿋꿋이 일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서 말하는 ‘소개 요금 규제 완화’ 조항은 중간 알선 업체를 고용하고 활용할 더 많은 자유와 이득을 보장해주며 ‘복합고용 서비스 업체’라는 등록만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물론이거니와 근로자파견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모두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설립될 중간 관리, 파견, 알선 업체들은 취업을 전후하여 노동자가 받아야할 임금에서 교묘히 자신의 이득을 가로채는 ‘중간 착취‘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다. 이처럼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신축성 있는‘ 노동시장과 ‘유연해진’ 일자리들은 노동자를 고용주의 통제 아래 철저히 속박시키며 비정규직이란 굴레는 그들이 노조를 설립하거나 최저임금 혹은 생활임금을 쟁취하려는 최소한의 움직임에도 단번에 그들을 실업자로 내몬다. 직업 안정법의 개정법안에는 기존의 정규직 또한 외부기업에 의한 구조조정에 의해 ‘유연하게’ 정리해고당하거나 비정규직화 될 수 있게 된다.

 

아마 정부측에서는 이러한 전략이 ‘일자리 나누기’라는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노동 유연화와 노동시장 개방이 열악한 노동조건 하 더 많은 임금을 위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연장 경쟁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부신 한국 경제를 이룩했지만 기형적으로 노동자들의 소모적 경쟁과 착취 속으로 내몰았던 대기업 위주의 원청/하청 수직구조가 전 노동시장의 간접고용화로 나아가려는 것이 바로 직업안정법의 개악인 것이다. 우리는 ‘직업 안정법 개악’이 기만적이며 전 노동자를 비정규직화시키고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려는 의도라는 것을 밝히며 이에 반대한다.

 더불어 국회 상정은 잠시 무산되었지만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악법의 동향과 전개에 귀기울이자.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연세대학생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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