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일이 넘은 쌍용자동차 투쟁,
더욱 굳건한 연대로 승리를 쟁취하자!
잠시 무뎌진 듯 했던 그 칼날이 다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가슴을 휩쓸고 지나갔다. 11월 13일, 대법원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버렸다. 2009년의 이루어진 쌍용차의 대규모 정리해고는 경영자의 올바른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2000일이 넘는 투쟁과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25명의 삶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대법원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경영상 긴박하게 정리해고가 필요했으며 쌍용차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판단했다. 바로 9개월 전의 항소심과는 정 반대의 결과였다. 대법원은 이미 충분히 밝혀진 회계 조작 논란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며, 당시 경영 상태에 대한 경영자들의 “판단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옹호했고, 휴업, 임금 동결, 순환 휴직 따위를 해고를 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뚜렷한 진실을 깨달았다. 법은 평등하지 않으며, 법원은 언제나 자본을 위해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 있다는 진실 말이다. 똑같은 사건에서 같은 부분에 대해 정 반대의 결론이 나오는 이 불가사의는 대법원이 자본의 편에 섰다는 설명 외에는 해명할 길이 없다. 잠시나마 ‘법 앞의 평등’을 기대했던 우리는, ‘적법’운운하며 노동자들에 대한 칼바람을 정당화하고 자본의 흥신소 역할을 하는 대법원의 참으로 현명한 판단을 보아야만 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승리는 더욱 굳건한 연대를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되새긴다. 대법원 판결에 환영한다며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자는 논평을 낸 쌍용차 자본은 정작 노동자들의 대화 요구에는 일언반구조차 없다. 이들의 입을 열 수 있는 것은 그 공정한 법이 아닌 노동자․시민의 강력한 연대뿐이다. 다시 연대의 힘을 보여주자. 굳건한 연대와 강력한 투쟁을 통해 해고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고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만들자.
2014년 11월 15일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