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성신여고 노동자의 자살 시도에 부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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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신학생행진
Date : 2007-06-22 21:14 | Hit : 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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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월 1일부터 시행될 ‘비정규직보호법안’이란 미명 아래 현재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 있다. ‘보호’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노동계약해지사태가 연이어 터지고 있고 그나마 정규직이던 노동자들도 비정규직노동자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성신여고에서는 이 법안 시행에 앞서 부당해고 통지를 받은 후 그에 맞서 투쟁해온 한 여성노동자가 있다. 하지만 이 여성노동자는 해고 예정일인 30일이 가까워오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노동자들을 위해 시행한다던 법 때문에 노동자가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 말이 된단 말인가! 지난 4월 자신의 몸에 불을 그은 허세욱동지의 죽음에 이어 우리는 또 다시 함께 투쟁하는 소중한 동지를 잃을 뻔 했다.
정부는 FTA도, 비정규직법안도 모두 다 국민들을 위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며 언론을 동원해 호도하고 있지만 전국의 수많은 민중들이 이에 반대하는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것이 진정 올바른 선택이라 할 수 있는가!
지난 12년간 성신여고에서 일해 온 이 여성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한통의 해고통지서 뿐이었다. 학교 측은 ‘비정규직법안 통과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해고를 합리화하려 했지만 보호법안 때문에 한다는 해고는 어찌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비정규악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더불어 재단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사회는 지난 두 교수의 부당 파면과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사태에 이어 정규직으로 일하던 학교노동자를 부당해고까지한 이 상황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학생이든, 교수이든, 교직원이든 함께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지키지 않은 채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모습만 보이는 성신 재단 이사회를 규탄한다!
비정규직을 더욱 더 확산하는 비정규악법 폐기하자! 비민주적인 성신재단은 해고 통지 즉각 철회하라!
//성신학생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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