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4868
아래는 청원 글 전문입니다.
며칠 전인 3월 9일, 공공기관인 지자체에서 낙태를 시행한 산부인과 의사를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활발하게 활동했던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근절운동'이 정부(보건복지부)의 저출산 대책과 만나면서 낙태의 '범죄화'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낙태와 관련한 사회적 담론화와 법 제정 및 개정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보수 종교단체, 의료계, 정부입니다. 그 속에 정작 아이를 가지고/낳고/기르는 과정에서의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는 ‘여성’ 그리고 ‘여성의 삶’은 조금도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낙태는 그 행위만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낙태에 관한 논쟁의 대부분은 ‘낙태가 옳은가, 그른가’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낙태를 불법화하고 단속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주장이 낙태를 부추기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태 불법화에 반대하는 것은 ‘낙태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낙태가 불가피한 사회적 현상'이며, 찬/반이나 옳고 그름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피임, 임신, 출산, 양육 등 재생산의 과정이 권리가 아니라 여성이 홀로 ‘감당해야 할 일’인 지금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에서 여성은 낙태를 ‘선택 아닌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이 낙태를 경험하며 느끼는 고뇌, 고통, 후유증을 고려한다면, 낙태라는 행위 자체만 놓고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2. 강제 단속·처벌이라는 방식의 낙태의 ‘범죄화’는 결코 낙태 문제의 대안이 아닙니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낙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낙태가 음성화되고 비용이 폭등함으로써 ‘필사적으로’ 낙태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인 여성의 안전권, 건강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1960년대, 인구조절정책의 일환으로 낙태를 권장했던 국가는
2010년대, 저출산정책과 함께 낙태 처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성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아이를 낳거나 낳지 않는 <도구>가 아닙니다.
여성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낙태하는 여성 개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폭력적인 낙태 불법화·처벌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103주년 3.8여성의 날 대학생실천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