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운동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 자본주의연구회에 대한 연행 및 압수수색 사태에 부쳐
1. 자본주의 연구회 공안탄압 사건 발생
3월 21일 경찰은 ‘자본주의 연구회’ 회장을 했던 최호현씨를 비롯해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또한 경찰은 이 동아리에서 활동한 11명에 대해 체포 및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연행자들의 면회를 요구하면서 홍제동 대공분실에 항의방문을 진행한 대학생 51명 전원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경찰은 09년부터 이들에 대해서 조사를 벌여왔으며, 이들이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 붉은기’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대안경제캠프’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2. 지속적으로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이 발생하는 이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2007년 경제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이명박 정부는 747구호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대중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했던 장밋빛 미래가 점차 노동자 서민들에게는 ‘가시밭길’이라는 증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08년 광우병 사태로 인한 촛불 시위, 09년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11년 홍대 청소노동자 대량해고, 물가 폭등과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파산 등. 이런 상황에서 대중들의 불만과 진보진영의 운동이 만날 것을 우려하는 것은 권력층으로서는 당연할 것이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매번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구시대의 유물을 통해서 진보진영을 차례차례 탄압하고 있고, 이번에는 대학생들의 연구단체마저 탄압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3.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잘못부터 반성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기본적으로 표현, 사상,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력의 탄압이다. 자본주의의 위기와 폐해에 대해 대학생들의 학술활동마저 탄압하는 것은 권력층이 스스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연행 된 3명 중 2명은 풀려나고, 1명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하루 빨리 나머지 1명을 석방하는 것과 동시에,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대중들을 억압적인 권력을 통해 억지로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거짓말’에 대해 노동자 서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 자본주의 연구회를 비롯한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이명박 정부는 구시대의 유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2011년 3월 23일(수)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