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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보위와 정치적 계산을 넘어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에서부터 출발하기를
 작성자 : 다함께성폭력사건대책위
Date : 2014-12-12 22:28  |  Hit : 754   추천 : 0  
조직보위와 정치적 계산을 넘어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에서부터 출발하기를
- 기호 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선본과 노동자연대에 고한다
 
1.
 
지난 1129일 대책위는 기호 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선본(이하 선본)의 이영주 사무총장 후보를 만났다.
 
대책위는 선본이 면담까지 요청한 이상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면담에 응했다. 그러나 선본 대표로 면담 자리에 나온 이영주 사무총장 후보가 보인 태도에 우리는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이영주 후보는 사건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물론 이는 후보 개인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바쁜 후보에게 결정을 미룬 선본 자체의 문제일 것이다. 이영주 후보는 이 사건을 원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 해결을 위한 출발점은 삼자대면이라고 말하며 기존 선본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영주 후보는 원 사건은 성폭력이 분명하며 노동자연대의 성폭력 개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지만, 이것이 왜 다함께 사건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이야말로 바로 다함께의 입장이며 사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사건이 노동자연대 성폭력 사건인 이유는 피해자가 사건을 공론화했을 때부터 운영위원과 학생팀 간부 등 지도부를 포함한 수십 명의 노동자연대 회원들이 집단으로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유포, 협박, 욕설 등 온갖 2차 가해를 저질렀고 노동자연대에선 이에 대한 제재나 징계, 사과 등의 조치가 일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뿐만 아니라, 노동자연대는 단체 회원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한 지금에 와서까지 사건 해결(성폭력 재발방지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을 위한 노력은커녕 자신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중단하라고 피해자와 대책위, 심지어 피해자의 전 대리인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이미 선본에 이에 대한 증거를 넘겼으며, 면담자리에서도 판결문을 비롯하여 이영주 후보에게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면담 이후에도 이영주 후보는 “2차 가해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양측의 자료가 달라 현재로써는 판단이 어렵다며 전과 다를 바 없는 태도를 보였다.
 
2.
 
노동자연대는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자기 조직인 이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으며 개인들의 문제일 뿐이고, 여기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 명의로 1120일 온라인에 도배된 성폭력 대책위는 노동자연대 비방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문서는 이렇게 말한다.
 
노연 운위는 처음에 소송을 반대했지만(정아무 대리인의 2013222일 노동당 당원 게시판 글을 보라), 일단 소송이 제기된 이상 노연 운위는 송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면 그것을 기초로 단체의 공식 기구인 규율과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가 평결을 할 것을 기대했다.”
이런 일이 좌절된 뒤, 정아무가 형사소송을 취하한 것을 의심스럽게 여긴 노동자연대 분쟁위는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정아무를 성희롱 방조로 징계 처분했다.(그는 징계 받고 단체를 탈퇴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 대책위가 입수하여 이영주 후보에게 직접 제출한 노동자연대의 내부 문건을 보자. 이 자료는 201431~2일에 열렸다는 노동자연대 대의원 협의회 자료집에 실린 공식 문서들이다. 이 당시에는 가해자 B도 여전히 노동자연대 회원이었고 재판은 한창 진행 중이었다.
 
두 가지 문서 중 하나는 운영위원인 최@@ 씨가 쓴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재에도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 최** 씨가 쓴 것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운영위원인 최@@ 씨는 새롭게 학생팀 담당자가 되면서 이 사건도 대응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가해자 측은 피해자를 두 번 고소했다. 첫 번째는 201212월의 형사소송이었다. 이 소송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끝에 피해자의 말이 진실로 판명되자 가해자 측이 스스로 취하했다. 그리고 2013212일 가해자 측은 다시 피해자에게 2500만원의 민사소송을 걸었다. 노동자연대의 처음에 소송에 반대했다는 주장과 달리 최@@ 씨는 스스로 가해자 B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당당히 고백한다.
 
“B가 진정 억울함을 풀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면 본인이 적극 명예훼손 소송에 임하고 일부 단체나 운동 내 개인의 성폭력 혐의 씌우기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면서 진실 규명 작업을 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 한 성추문 사건에 대한 *** 동지의 글을 읽고, <2014 노동자연대다함께 대의원 협의회 자료집>)”
 
이어 최@@씨는 가해자 B의 형사소송 취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내가 B에게 행위 주체로서 분명히 의식하며 행동하라고 논쟁한 또 다른 이유는 B가 여러 차례 스스로 소송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비쳤기 때문이다. 나는 B가 정말 본인이 진실하다고 주장한다면 자신을 변호할 마지막 수단인 소송을 포기하는 것은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송 포기는 곧 자신이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다는 뜻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B는 나중에 결국 형사소송을 스스로 포기했다. 물론 민사소송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나는 이유가 무엇이었건 스스로 소송을 포기하는 행위는 앞으로 B에게 흠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B의 형사 소송포기는 우리 단체가 B에 대해 한층 더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 같은 글)”
 
** 씨가 처음으로 소송이 논의되는 상황에 대해 쓴 대목을 보면 더욱 정황이 잘 드러난다.
 
사건 직후 @@@B, **(이 자리에는 나도 있었다.)와 만난 자리에서 B에게 법적대응을 권하며 변호사 선임을 하라고 권하였고, **B가 변호사 수임에 따른 비용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 묻자 모금을 하던지 해야죠라며 마치 단체에서 일정부분이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지원해 줄 것처럼 대답했다. 이 말을 믿고 이**B가 학생임을 감안하여 수임료 500만 원을 개인 대출까지 해가며 감당했으나 이후 단체는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다. 전술했다시피 이 자리에는 나도 있었으므로, 이후 몇 차례 @@@ 동지에게 모금계획이 있는지 등을 물어봤으나 나중에 확인해주겠다는 답만 들었을 뿐이다. (**, 페미니즘에 대한 엘리트주의를 경계한다-성폭력추문을 돌아보며에 더하여, <2014 노동자연대다함께 대의원 협의회 자료집>”
 
@@@ 씨는 사건 당시 다함께 학생조직 담당자였으며 최@@ 씨 이전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 씨는 최근까지 가해자 B의 대리인을 자칭하며 피해자와 대책위에 가장 악질적인 2차 가해를 퍼붓던 페북명 “Duckling Hyeon”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이 글에서 최** 씨는 이** 씨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 씨의 말이 따르면 이** 씨는 다함께 학생조직 담당자인 @@@ 씨가 다함께가 소송비까지 대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며 소송을 권했기에 B에게 개인대출로 소송비를 대주었다는 것이다.
 
공식 입장과 달리 노동자연대는 이렇게 소송 배후에 깊이 개입되어 있었다. 노동자연대가 동원하고 있는 각종 논리들은 조직원들이 저지른 성폭력을 은폐하고 방어하는 조직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이야기이다. 이 문서들은 (유사한 짓을 저지른 다른 모든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물론 이**는 당시 비회원(후원회원)이었고, @@ 동지 입장에서 회원도 아닌 사람을 지도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동지의 글에도 있듯이 본 사건에 있어서 다함께와 공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봤고, 따라서 그 자신 회원이 아님에도 사건의 추이 등을 꼬박꼬박 보고하며 우리 단체의 지시에 따르고 동시에 협조를 얻고자 했다. 비록 @@@ 동지가 다소 무책임하게 처리한 부분은 있지만, 적어도 이**의 노력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며 협력적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한 측면은 있었다. 그러던 것이 최@@ 동지로 바뀐 뒤에는 이러한 협력적인 태도와 토론 대신에 일방적인 지시만 있었고, 이 때문에 이**는 다함께가 부당하게 자신을 배제하려 한다고 느꼈던 것이다. (**, 같은 글)”
 
가해자 B와 그 대리인이 다함께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으며, 그들의 2차 가해행위들이 다함께와 밀접한 공조 속에 이뤄졌다는 사실은 최@@ 씨의 글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의 글에서 이미 나와 있듯이, 민사재판 변호사 선임, 그 비용마련, 증거 수집, 증언 확보, 정당성 주장, A 지지모임의 온·오프라인 상의 음해에 대한 대처, 심지어 우리 단체에 하는 보고조차 B가 직접 하는 게 거의 없었다. 위의 행위는 압도적으로 대리인인 이** 씨를 통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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