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의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강제출국 규탄한다!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인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27일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지도부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슘 사무국장이 표적단속에 의해 연행되었고, 2007년 12월 13일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쫓기듯 3명의 이주노동자를 강제로 출국시켰습니다. 그리고 1월 29일 한국정부는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화성보호소에 7개월 째 수감되어 있는 이주노동자 슈바스(네팔)씨를 또 강제출국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슈바스씨는 7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심각한 당뇨질환(혈당수치487mg/dl, 정상의 4배)과 복통, 시력저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외국인 보호소 내에서 치료가 가능치 않다며 의견서를 냈고, 이어 32명의 의사들은 “보호소 내 생활이 당뇨병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호소하며 치료를 위한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호소 안에서 이뤄지는 검진과 치료로 충분하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 불법체류자라도 분명히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가 있습니다. 혈당수치가 500에 가까워 쇼크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지만, 한국의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슈바스씨를 범죄자 취급하며 치료를 지속적으로 거부했고, 급기야 1월 29일에는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 슈바스씨를 강제로 출국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치료는 고사하고, 서둘러 강제출국시킴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는 한국정부의 반인권적인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자행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간적인 표적단속과 단속추방, 보호라는 미명아래 이주노동자를 가두는 보호소에서 더 이상 인권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하는 출입국관리법개악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의 폐해를 심화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슈바스씨의 쾌유를 비는 동시에, 한국정부의 반인권적인 이주노동자 탄압에 맞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끝가지 투쟁합시다!!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강제출국 규탄한다!!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표적단속 중단하라!!
출입국관리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2008년 1월 29일
성균관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