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비정규법 개악안 폐기하라!
3월 23일 오늘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는 마지막 날이었다. 일군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법안 개악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비정규직법을 폐기하라’는 <의견서>를 서울지방노동청장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노동청을 방문하였다.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노동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던 노동청은 오히려 의견서 제출을 방해하고 심지어 공익근무요원을 동원해 문을 봉쇄하며 냉대로 일관했다. 뒤늦게 담당과장과의 면담이 성사되었고 청장에게 전달하여 의견수렴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지만, 이제까지의 모습으로 볼 때 크게 기대할 바는 없다.
지난 13일,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오는 7월이면 10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대량 해고될 수 있는 비정규직을 ‘보호’를 위해서는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난 1여 년 동안 명백히 드러난 비정규직법의 문제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대량해고법’임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4년이라는 기간이 4년 동안의, 그리고 이후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이 법의 핵심은 정규직 자체를 없애고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것이다.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활용하고, 확대해서 ‘값싸게 쓰고 쉽게 버릴 수 있는’ 노동력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부와 자본의 행보 속에, 애당초 노동자들의 의견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비정규직법 문제의 당사자 의견을 애써 무시하는 저들에게 의견수렴은 ‘형식적’으로 모양새 갖추기 그 이상이 아니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고통분담을 이야기하며 결국에는 그네들의 이익은 그대로 지키면서 노동자들끼리 임금을 서로 나눠가지라고 강요하는 이들의 요구에 우리의 미래는 없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권리를 외치자!
2009년 3월 23일
경제위기에 맞선 대학생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