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현대자동차는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하라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판결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2년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간주해야한다.’ 또한 ‘현대자동차(주)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있다’며 확정판결을 내렸다. 현대자동차 자본은 이번 판결이 최병승이라는 한 사람의 노동자에 대한 판결일뿐이라고 그 의미를 축소하는 데 여념이 없지만 이번 판결의 실질적인 의미는 현대자동차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명의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간접고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명백하고도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통해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자본은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상고 및 헌법소원까지 시도한다며 시간을 끄는가 하면, 현장에서는 악랄한 탄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을 말살하려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사내하청을 정규직화 하라는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작년말 강고한 투쟁을 벌여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자본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구사대와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행, 감금, 납치로 짓밟았고 25일간의 점거파업이 마무리된 후에도 대규모의 해고와 징계를 무기로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요구를 포기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모든 사내하청의 즉각적인 정규직화’는 현대자동차 뿐만 아니라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목표이자 당연한 권리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몇년이상 근무’, ‘몇년도 이전 입사’ 따위의 기준을 들먹이는 것은 지금 당장 불법인 것을 2년 후에야 바로잡자는 말이며, 나에게 부당한 것이 너에게는 당연한 것이라는 말과 다름없다. 해법은 오직 하나, 모든 사내하청의 즉각적인 정규직화 뿐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독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기만적인 합의안을 거부한 채, 재차 투쟁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일회용품으로 취급받아온 이들의 분노는 법원의 판결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 현대차의 철옹성을 반드시 무너트릴 것이다. 그리고 이 투쟁의 승리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간접고용의 사슬을 끊어내는 발판이 분명하기에,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을 지지하며 연대할 것이다.
2011. 2. 11
간접고용 철폐! 파견제 폐지! 불법파견 정규직화! 를 위한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