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주노조(MTU) 미셸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 조치를 규탄한다!
현재 남한에는 약 60만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법’이라는 낙인에 찍힌 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당하며 많은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주노동자들은 정부와 자본이 강요하는 가장 힘들고 위험한 현장에서 일해야 하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도로 적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미등록 상태로 남아 ‘불법’이 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제도 아래에서, 노동권은커녕 가장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그들은 강제출국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2005년,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들을 노예로 취급하고 부려먹으려는 정부와 자본에 맞서 이들의 권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게 결성된 이주노조의 활동을 철저하고 강력하게 탄압해 왔습니다. 이주노조의 위원장, 더 나아가 집행부를 맡고 있는 노동자들을 집요하게 표적단속하고 추방함으로서 이주노조의 활동 자체를 와해시켜 온 것입니다. 한 노동자는 이주노조 위원장에 취임한지 20일만에 단속돼 구속되었고, 또 다른 이는 취임 한 달 만에 강제추방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어떤 이주노동자가 이주노조 위원장 선거에 후보가 되었단 이유만으로 강제추방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정부가 이주노조를 악랄하게 탄압하고 있음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셸 씨가 2009년에 이주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정부는 역시나 미셸 씨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 수 차례에 걸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시도해 왔습니다. 정부는 결국 지난 2월 10일 허위취업 혐의를 적용하여 전격적으로 미셸 위원장의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3월7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조차 미셸 위원장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난 7월에 이미 같은 혐의로 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위법사항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미셸 위원장이 취업할 때 당시에 분명히 합법적으로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알선장을 받고 사업장 리스트를 받아서 고용센터·출입국사무소에 등록을 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본다면 정부에서 제시한 허위취업이라는 죄목은 이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게 된 것은 단순히 이주노동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자유주의 구조 아래에서 자본은 국경을 초월하여 이동하고, 이에 자연적으로 노동자들은 자본을 따라 국경을 넘어 이동하게 됩니다. 세계화 시대에서 우리들이 해외로 진출하려 노력하는 상황과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하려고 하는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라는 동일한 구조 속에서 우리와 다르지 않게 살고 있기에 그들에게 동정이 아닌 연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이주노조를 탄압하는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시다. 이주노조 위원장 강제출국조치 규탄한다!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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