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7년의 기나긴 싸움 끝에, 대법원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2월 23일 오후2시, 대법원은 현대차에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취소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최병승 조합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현대자동차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은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현대차는 사내하도급을 악용한 불법파견으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정규직화 요구를 막아왔다. 현대차 공장에서 일을 하며 현대차 직원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것은 대법원이 현명하고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7년 간 정규직화를 위해 현장과 법정에서 피땀어린 투쟁을 해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있었기 때문이다. 2003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이후 류기혁 열사가 자결했고 두 명이 분신을 했다. 2010년 현대차의 탄압과 정규직노조의 외면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5일간 라인을 점거하고 영웅적인 투쟁을 벌였다. 판결이 내려진 2월 23일 하루 동안 모든 뉴스 프로그램이 대법원 판결로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내용을 알렸지만, 그 뒤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정규직화를 외치다 스러져간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반면 같은 날 대법원에서 내려진 콜트-콜텍 정리해고 무효소송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콜트의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반면,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한 적 없는 콜텍의 정리해고는 정당하다는 상반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같은 사안을 두고도 다르게 판결이 내려지는 현실은 아직도 법과 제도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리해고/비정규직 투쟁이 진정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에서의 투쟁을 넘어 정리해고법과 파견법 등 노동악법 자체에 대한 투쟁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패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사과 논평을 내기는커녕 판결에 승복하지조차 않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최병승 조합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을 다시 한 번 기만하고 있다. 벌써부터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정규직화로 인한 피해규모를 예상한다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 실정이다. 일회용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배를 불려온 과거에도 개의치 않고, 정규직화로 인해 입을 피해만을 부풀리기 바쁜 지배계급의 기만에 맞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한다. 정리해고/비정규직에 맞선 투쟁의 불씨를 되살리고, 2012년을 비정규직 철폐의 해로 만들기 위한 싸움을 지금 시작하자!
현대차는 즉각 대법판결을 이행하고 정규직화를 시행하라!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