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교조 선생님들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지난 9월 23일 정부는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약시정명령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말이다. 이미 정부는 해직자 문제를 가지고 전교조를 계속 흔들고자 했다. 그리고 지금 칼을 빼들고 더욱 공세적으로 전교조를 탄압코자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규약시정명령의 법적근거로 대는 교원노조법 시행령 9조는 이미 설립된 노조의 자격을 박탈할 수 없고, 이번 명령도 9명의 해직자를 근거로 6만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헌법의 ‘피해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정부는 법까지 어겨가면서 전교조를 탄압하려는 그 시꺼먼 속내만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총투표를 통해 규약시정명령 수용 여부를 조합원들에게 물었다. 결과는 투표율 80.96%에 규약시정명령 거부가 68.59%였다. 이후 전교조는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고, 규약시정명령과 부당한 법외노조화의 부당함에 맞서는 투쟁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고단한 투쟁을 불사하고, 전교조 조합원 다수가 스스로 법외노조를 선택한 것은 스스로의 자율성을 지키고, 투쟁에 앞장섰던 동지들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민주노조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번 결정은 계속되는 공안탄압으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역사를 역행하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단호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전교조의 투쟁은 이 땅의 민주노조운동과 참교육 운동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서 중요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건설노조의 노조 설립을 막으며, 노동조합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노조법 개정을 시도하는 투쟁이기에 그러하고, 현재 이루어지는 역사교과서 왜곡에 문제제기할 수 있는 투쟁이기에 그러하다. 더불어 계속되는 박근혜 정부의 공안탄압 속에서 질식하고 있는 수많은 민중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에 그러하다. 그 무게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 전교조 선생님들의 투쟁을 엄호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넓은 사회적 연대로 이 투쟁을 승리로 만들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10월 19일(오늘) 1시 반 독립문 광장에서 열리는 전교조 조합원 상경투쟁과
7시 반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촛불문화제에 함께 연대합시다!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