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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날치기로 통과된 공고를 즉각 철회하고, 시간제 초등돌봄교사 134명의 무기계약을 보장하라!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7-04-21 16:42  |  Hit : 3,738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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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날치기로 통과된 공고를 즉각 철회하고,

시간제 초등돌봄교사 134명의 무기계약을 보장하라.

 

19일 광주교육청에서 134명의 해고안이 날치기통과 되었다.

 

지난 19일 광주교육청은 134명의 초등돌봄교실 노동자를 해고하는 인사위원회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해고 당사자인 노동자 측에게는 전날 저녁에 메일로 시간을 통보하고, 장소는 알리지 않은 채였다. 직원의 장소 안내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라던 교육청은 당일 회의시간이 넘도록 회의장소로 안내를 하지 않으며 사실상 참여를 막았다. 노조 측 인사위원을 배제하겠다는 명백하고 노골적인 방해 행위와 함께 134명의 해고안은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노동자측 인사위원을 고의적으로 배제한 채 통과시킨 해고안과 공개채용안은 명백한 무효다.

 

공개채용이 정당한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

비판이 이어지자 교육청은 134명 해고에 대해 공개채용이 공정하니 고용승계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교육청이 내친 134명은 그간 광주교육청이 돌봄업무를 맡겨왔던 노동자들이다. 이들의 업무는 이번 공개채용으로 선발하겠다는 돌봄교사들의 업무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실제로 지난 3월 광주교육청은 이들 돌봄교사들을 교육청의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였다.

교육청은 공개채용이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라 말한다. 그리고는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초등돌봄노동자들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호도한다. 지난 2년간의 노동과 돌봄을 완벽히 무시하는 처사다. 돌봄교사들은 이미 고용당시 공개채용과 경쟁을 거쳤고, 교육청의 업무를 2년 동안 맡아 해왔다. 이들에게 다시 한 번 공개채용과 경쟁을 요구하는 건 부당해고와 다름 아니다. 교육청은 공개채용을 핑계로 한 부당해고를 당장 멈춰야한다.

 

장휘국 교육감과 광주 교육청이 연 것은 행복한 광주교육이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비열한 탄압이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장휘국은 행복한 광주교육을 열겠다며 진보교육감의 이름으로 당선되었다. 대체 그가 말하는 행복한광주교육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아이들의 돌봄을 위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불안정노동과 저임금을 강요하고, 이제는 해고의 칼날을 들이미는 것이 행복한 광주교육인가?

교육감이 지금 해고하려는 134명의 초등돌봄교사와 방과후 유치원교사는 절대다수가 여성인 돌봄노동자들이다. 시교육청은 여성노동자들의 돌봄노동을 단순히 반찬값으로 폄하하고 여성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허나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어 한국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여성들에게, 돌봄노동은 자신의 생존이 달려 있는 몇 안 되는 생계수단이다. 여성의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시교육청의 행태는 단순한 해고가 아니라 소수자로서의 여성을 궁지로 몰아넣는 반여성적 행위다.

 

광주교육청은 즉각 공개채용을 철회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134명의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온 사회가 여성의 경력단절 개선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이야기하고 있다. 학생들도 시교육청의 다음 행보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짓밟는 것은 청년여성들의 미래를 짓밟는 것과 다름 아니다. 시교육청의 반노동적, 반여성적인 대량해고는 중단되어야 한다.

절차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134명의 해고안은 분명 부당해고안이며, 공개채용안은 134명의 해고를 못 박기 위한 비열한 술수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분명히 요구한다. 광주교육청은 해고안과 공개채용안을 즉각 철회하라. 시간제 초등돌봄교사 134명을 고용승계하라.

 

 

2017. 04. 21

전국학생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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