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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농진청 폐지 및 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작성자 : agri
Date : 2008-01-18 22:09  |  Hit : 1,944   추천 : 0  

< 성명 : 2008년 1월 17일(목) >

농촌진흥청 폐지는 식량주권에 대한 ‘자해행위’다

농업경쟁력강화의 핵심인 농진청의 폐지 및 민영화계획을 철회하라

 

1. 농업기술의 중심기관인 농촌진흥청 폐지와 산하 연구기관 출연기관화 발표는 ‘농업기술개발’ 마저도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농촌진흥청 폐지 및 민영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인수위는 한국농업을 아예 포기하려는가. ‘농업포기 협약’과 마찬가지인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에 던져져 있고, 한-EU FTA 역시 추진 중인 상황에서 발표된 인수위의 농진청 폐지 방안은 ‘식량주권에 대한 자해행위’다. 유럽선진국 및 미국 등은 경제선진국이면서 농업선진국이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농업국도 농업연구기관은 공익적 관점에서 정부소속연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국의 농산물 수출을 위한 품종개발, 고품질 안전생산기술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다. 최근 중국, 인도 등 대국들의 경제성장으로 곡물소비량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나아가 바이오에너지로의 용도변경 등으로 곡물가격의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인수위 방안은 한치 앞도 못보는 근시안적 성과주의-실적주의의 결정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농업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국가 기간산업적 성격이 강하여 민간으로부터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재원 확보가 어렵고, 출연기관화하면 차년도 연구비 확보를 위아여 단기적인 성과 중심의 연구과제에 집중하여 국가차원의 중장기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한 연구개발 보급기능이 약화될 것이다. 농업인 보호를 위한 종자, 농약, 비료 등록 및 유전자원 보존 등 공공서비스 업무는 특성상 출연연구기관이 추진할 수 없으며 국가기관에서 전담하지 않으면 외국에 잠식되어 농업생산기반의 붕괴가 우려된다.


4. 따라서 공익의 기능, 즉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기능을 출연기관화 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앞으로 농업의 기술적 문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며, 농업의 기술적 대응은 포기하고 농업인 각자가 알아서 농사를 지으라는 말과 같다. 농촌진흥청의 연구기관들이 출연연구기관이 되면 돈만 되는 연구에 집중하게 되며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함에도 경제성이 없는 연구들은 사라지게 되며, 부득이 자기 살기위한 조직으로 변신할 것이다.

5. 인수위에서 밝힌 출연기관화 논리 중 하나는 “공무원조직이 엄격히 통제를 받고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기 힘들어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확보는 오히려 정부연구기관으로 있어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다. 출연기관으로 전환되면 연구비 확보를 위해 사업성이 없는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줄 수밖에 없어, 예산의 대폭적인 축소 불가피하다.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논리는 선진외국처럼 농가의 자금출자가 가능한 기업적 경영형태를 가졌을 때에나 성립한다. 실례로 대덕연구단지 출연기관에 소속된 우수한 연구인력의 잦은 이직으로 연구가 원활히 수행되지 않는 현실을 인수위는 모르는가.


6. 농수산식품부가 농업기술개발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을 없애고 어떻게 FTA등 개방화에 대비해 기술농업과 생명산업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조컨대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우리 농업의 시급한 과제는 기술농업이다. 인수위가 밝힌 농진청 출연기관화는 국가가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지구온난화와 대체에너지 개발에 따라 세계적으로 만성적인 식량부족 시대가 오고 있는 점을 간과한 근시안적 개편안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인수위의 농진청 폐지 및 민영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농촌진흥청지부 조합원은 물론, 모든 조합원 및 민중사회단체와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2008. 1. 1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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