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은 무죄다!
구속자를 석방하고 진실을 공개하라!
가진자들의 검찰과 재판부의 재탕
21일 검찰은 용산투쟁 철거민들에게 5~8년의 구형을 선고했다. 특공대의 진술번복이 포함된 수사기록 3천 쪽은 공개하지 않고, 화재 발생이 화염병 때문이라며 무조건 처벌을 주장했다. 특히 "폭력으로 무언가를 쟁취할 수 있고 폭력에 상응하는 처벌이 없다면 철거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모두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나서게 될 것"이라며 이번 일로 사회적 약자의 저항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28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화염병이 화재의 원인임을 밝혀내지 못했음에도 검찰 주장을 재탕하면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삶과 터전을 지키기 위한 용산 철거민들의 저항을 죽음, 구속, 범죄자로 마무리 지은 것이다. 자본과 정권, 사법기관은 1월 20일 망루 투쟁을 경찰특공대와 용역깡패로 제압할 때, 화재의 원인이 화염병이라고 발표할 때,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민중들의 싸움을 봉쇄할 때 이미 판결은 예고되어 있었다.
진실은 이미 국민법정에서 나왔다.
그러나 진실은 이미 국민법정에서 나왔다. 배심원을 통한 판결 결과 이명박, 오세훈, 김석기를 비롯해 용산 참사를 자행한 책임자에게 모두 유죄가 내려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을 수 없는 억압과 차별을 느꼈을 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은 당연한 시민의 권리이며, 철거민들의 주거와 목숨을 위협한 자들이 책임을 져야함을 의미한다.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어 온 것은 누구인가. 바로 자본과 정권이었다. 검찰과 재판부는 누가 철거민들을 망루에 올라가게 만들었는지 똑똑히 기억해야한다. 국민법정의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구속자를 석방하고 진실을 공개하라!
법 또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점을 표현하고 반영하지는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을 양지하시여 법문 그대로 이번 일을 해석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느끼는 법을 실현하여 주십시오.
(용산4구역위원장 이충연 동지의 형) 이상연씨의 탄원서 중
2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탄원서를 보내 용산참사의 진실을 알리고자 했으나 재판부는 준비된 판결문을 줄줄 읽기만 하였다. 가슴으로 느끼는 법을 실현해달라는 외침은 종이조각으로 남겨졌다. 9개월 간 잠들지 못한 열사들을 언제까지 잠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비열하고, 잔인한 폭력정권의 하수인 검찰은 당장 수사기록 3천 쪽을 공개하고, 사법부는 밝혀진 진실을 통해 판결문을 찢고 열사들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마라. 구속자를 석방하고 진실을 인정하라!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