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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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를 즉각 철회하라.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1-02-16 18:49  |  Hit : 1,814   추천 : 0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를 즉각 철회하라.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지난 2월 10일자로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렸고 2월 14일 공문을 변호인에게 전달하였다. 서울출입국은 “체류허가 시 제출한 내용과 달리 주소지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고”, “체류활동 또한 외국인근로자로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등 근무처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아” 체류허가를 최소하니 3월 7일까지 출국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첫 번째로 노동부에서 이미 같은 혐의로 조사를 했으나(2010년 7월 13일) 아무런 법적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 당시에 노동부는 회사가 사실상 휴업상태이니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을 뿐이다. 이후에 12월이 되어서야 그저 사업장이 장기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군핍한 이유를 들어 고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 이 노동부가 수 많은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부당한 처사와 권리 제약에 고통 받는 것을 일일이 조사하지도 않고 외면해 온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두 번째로 주소지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미셸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알선장을 받고 사업장 리스트를 받아서 구직을 하여 고용센터에 등록을 했고 출입국에도 등록을 했다. 사업장에 일감이 별로 없어서 일을 별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취직할 당시에는 분명히 사업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취직을 하였다. 회사에 일감이 별로 없어서 휴업상태에 놓인 것이 노동자의 책임은 아니지 않은가!

 

 따라서 이것은 미셸 위원장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공격하기 위한 부당한 빌미이다. 합법적인 고용허가제 비자를 발급받아서 취직을 하고 회사에서 일감이 없어서 일을 못한 것을 허위취업 운운하면서 탄압을 하기 위한 빌미를 삼고 있는 것이다. 역대 이주노조위원장들이 모두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표적단속 추방되었던 사례를 확인해보아도 이것은 명백하게 미셸 위원장이 합법적인 비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함부로 추방하지 못하고 이런 혐의를 뒤집어 체류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꼭 4년전 이맘때인 07년 2월11일에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재가 일어나 10명의 이주노동자가 불에 타 죽는 여수화재참사가 일어났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이 땅의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체류라는 이름으로 단속과정에서 죽거나 다치고 스스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미셸위원장은 작년에도 G20을 빌미로 한 단속추방 반대를 위하여 50일간의 농성을 진행했고 30일간의 항의단식까지 전개한 바 있다. 이때 5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농성장을 방문해서 연대와 지지를 표시했고 100여개가 넘는 단체가 함께 연대하였다.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을 모아서 이주노조위원장 미셸동지의 체류허가 취소를 막아내고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이주노조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자.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체류허가 최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라!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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