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화 피하려고 2000여 명 계약해지, ‘아르바이트’로 재고용?
이윤에 미쳐 사람장사 일삼는
현대차 자본과 새누리당 규탄한다!
지난 2월, 대법원 앞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찬 함성이 울려 퍼졌다. 현대차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일삼아왔다는 것, 현대차에게 ‘원청 사용자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연신 헤드라인으로 뉴스를 장식했던 이 날의 소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오랜 싸움 끝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다.
하지만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또 한 번의 패륜을 자행하려 하고 있다. 다가오는 8월 2일은 개정 파견법이 시행되는 시점으로, 이때부터는 불법파견 사실이 적발될 경우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회사에서 직접 고용해야만 한다. 여기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6월 11일 현대차는 2년 미만 근무자 1564명을 계약해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더욱 더 놀라운 사실은 계약해지한 사람들을 ‘직영 기간제 계약직’, 쉽게 말해 아르바이트로 재고용하여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수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휴지조각처럼 쓰고 내다 버려 놓은 자신들의 과오를 벌써 잊은 듯하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19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새누리당은 민생법안 1호로 ‘사내하도급 보호법’을 내놓았다는 사실이다. 사내하청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오고가는 시점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것은,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 이후 생겨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의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차별’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사내하도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과 똑같이 비정규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판결을 피해 차별을 지속하기 위한 악법이 ‘현대차보호법’이면 몰라도,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민생법안’이 될 수 있겠는가?
‘일회용’ 노동자는 어디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 불법파견도 모자라 이제는 아르바이트로 전락할 것을 강요당하는 비정규직의 모습은 모든 노동자들의 미래와도 같다.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갈 신자유주의에 맞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노동자들에 투쟁에 광범위한 청년학생들의 연대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현대차에서의 승전보여야만 한다.
현대차 자본은 ‘인턴계약’과 같은 꼼수를 집어치우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정규직화 요구를 이행하라!
새누리당은 현대차의 불법파견 옹호할 생각 말고
비정규악법 개악, 사내하도급법 입법을 중단하라!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