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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합리성을 들이밀며 2대 행정지침 발표 강행한 정부 규탄한다!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6-01-22 23:46  |  Hit : 2,346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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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합리성을 들이밀며 2대 행정지침 발표 강행한 정부 규탄한다! 

 

122일 오후 3,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최종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230일 노동개악 2대 지침 초안을 발표한 이후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왔다. 2대 지침을 비판하며 119일에는 한국노총이 노사정 위원회 불참과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 노동개악의 근거로 활용되던 노사정 대타협이 파기 선언되고 청와대에서는 계속적으로 빠른 노동개악을 주문하는 등 압박이 지속되자 고용노동부는 황급히 노동개악에 발을 맞추기 위한 행보를 펼쳤다. 20~21일 이틀 동안에는 급조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양대 지침에 관해 노사와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표이사, 인사팀 직원 등 사측하고만 이야기하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아 졸속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마치 회사와 노동자 모두의 의견수렴을 한 것 마냥 사실을 호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2일에는 지침 발표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면 오해를 불식시켜주기 때문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며 서둘러 사회적 합의 없는 행정지침을 발표하고, 25일부터 시달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2대 행정지침의 내용은 기준 마련을 통한 저성과자 해고정당화 연공성 완화와 성과급제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노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취업규칙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이다. 한마디로 이는 노동자를 더 쉽게 해고하고 사용자 제멋대로 노동조건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일 하는 사람들의 주체성을 앗아가고 삶을 통째로 뒤흔드는 노동개악그 자체이다!


돈 있으면 법 안 지켜도 되는 사회에서, ‘기준만 제시하면 쉬운 해고는 아니라는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 관계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양대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대 지침에 따르면 수많은 해고들이 형식적 절차만 지키면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노동자들의 입을 막아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겠다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 정부가 말한 대로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경우에만 통상해고(일반해고)가 가능한 것이라면, 이는 이미 징계해고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나서서 행정지침을 낼 필요가 없다. 또 이미 해고가 만연한데다가 심지어 대법원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사안도 간단히 무시하고 넘어가는 형국에, 일반해고가 극히 예외적일 것이라는 장관의 말 한마디는 나약할 변명일 뿐이다. 오히려 이번 2대 행정지침은 기업들에게 교육훈련이나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을 절차적으로 진행한다면 해고가 정당해진다는, 즉 쉬운 해고가 가능해진다는 그린라이트나 다름없다. 2대 행정지침 초안이 나온 이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에서는 벌써, 저성과자를 교육시킨 뒤 역량이 개선되지 않으면 해고하는 레벨 업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자들의 합의 없이 시행하는 것이며, 매해 근무 평가 하위 10%는 무조건 저성과자로 분류하는 등 노사발전재단의 사례처럼 2대 행정지침은 현장에서 더욱 가혹하게 관철될 것이다.

 

사용자에게 합리적=사회통념상 합리적?!’ 사용자 제멋대로 취업규칙 변경 방안 강행

취업규칙 지침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도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예시로 든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일반해고 지침을 통해 고용이 불안정해진 와중에 이는 일방적인 임금삭감에 불과하다. 또 정부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른들이 임금삭감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들 중 52.1%는 신규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부가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오로지 사용자에게만 합리적이고 유리한, 자의적인 합리성임을 증명한다.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 완화 지침은 합리성을 운운하며 사용자에게 노동조건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선물하는 것일 뿐이다. 이미 우리나라 90% 이상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조차 없는데다가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인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용자의 제멋대로 취업규칙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노동조건과 사용자의 횡포를 정부가 합리성으로 승격해주며 모든 일자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채 노동자의 삶을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정하고 바꾸고 끌어내릴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2대 행정지침을 규탄한다. 정부는 이를 즉각 철회하고 현장에 행정지침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2016.1.22.

전국학생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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