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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오만도 지회의 산별노조 탈퇴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6-02-23 08:24  |  Hit : 2,328   추천 : 0  

발레오만도 지회의 산별노조 탈퇴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 대법원 앞에서 노동법이 보장해야 할 권리와 정의가 무너지다. -



2월 19일, 대법원은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옛 발레오만도) 지회의 ‘산업별 노조 탈퇴’와 ‘기업노조’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독자적 결의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발레오만도 지회가 기업노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측의 노조 파괴 개입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쉬운 산별노조 탈퇴 후 기업노조로의 조직형태 전환을 인정해준 것이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오랜 시간 노동운동세력이 피땀 흘려 일구어 낸 결실인 산별노조를 기업들이 손쉽게 공격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노조의 제 역할을 다 못해도 ‘형식’만 갖추면 노조다?!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는 2010년 3월 노조탄압 전문 업체인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체결해 직장폐쇄 조치를 취하고 용역사원을 투입하는 등 노조 파괴 공작을 벌였다. 직장폐쇄가 길어지자 2010년 6월, 창조컨설팅이 모은 어용 조합원들의 모임이 총회를 열어 기존 산별노조 소속인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인 ‘발레오전장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등 지도부도 새로 뽑았다. 이에 당시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발레오만도 지회장 등 조합원 6명은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산별노조의 지회가 원칙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없고, 독자적인 단체교섭 능력이 있는 등 예외적으로 독립된 노조에 준하는 지위가 있는 경우에만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해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19일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이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권이 없는 상태여도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다고 보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의 존재 목적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노동기본권과 노동자의 단결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간과한 채,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운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단체’의 일종이라면 ‘독립적’인 ‘노동조합’으로 보고 결정을 존중한다는 이상한 논리에 의한 판결이다. 발레오만도의 노조 조직형태 변경은 사측과 창조컨설팅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파괴 공작 시나리오 하에서 이루어졌다.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체결 등 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단결을 위한 독자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수 없었고, 결국 사측은 노동조합이 약화된 시기에 횡포와 탄압을 일삼으며 노동현장을 처참히 짓밟았다. 이후 발레오전장의 노동자들은 출근시간보다 더 일찍 나와 일하고 쉬는 시간에도 일하는 등 엄청나게 높은 노동 강도를 유지하게 되었다. 다들 열심히 일하면서도 회사에게 찍히면 낮은 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받지 못했고, 일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는 화장실 청소, 풀 뽑기 등을 지시하는 횡포가 이루어졌다. 사측의 개입으로 기업별 노조로 전환되면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동조합의 힘이 무너지고 난 결과다.

이는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노동자들을 위한 전환이 아니라, 사측이 경제위기 속에서 수월하게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해 자신들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대법은 ‘형식’ 상 독립적이니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자신들이 지켰어야 했던, 노동법이 보장해야 하는 그 내용과 의도를 자기 손으로 무너뜨렸다.


스스로 노동법의 기본을 져버린 대법 판결 규탄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회사가 노동조합의 산별탈퇴를 종용하고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을 부추겨 산별노조 체계를 흔드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흩어진 개별 기업노조들이 회사의 기만과 탄압으로 인해 무력화 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다. 지금 정부와 여당, 기업은 손잡고 단결해서 구조조정과 노동개악의 광풍(狂風)을 몰아붙이고 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의 조건인 산별노조를 통해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산별노조는, 개별 기업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의 공격에 공동으로 맞설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산별노조가 든든히 버티고 서지 못한다면, 정부와 기업이 손쉽게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고 제멋대로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바꿔버리려는 행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고 또 경제위기의 희생을 고스란히 떠안도록 하려는 정부의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과 새누리당의 노동4법 추진 행보에, 이제는 대법원도 가세했다. 노조파괴 공작에 힘 실어주는 대법원의 쉬운 산별노조 탈퇴 인정 판결 철회하라!


2016.2.22.

전국학생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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