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과 성명

입장과성명.jpg


 
전교조 죽이는 행정독재 규탄한다!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6-01-27 10:07  |  Hit : 1,553   추천 : 0  
   전교조 법외노조 입장서.hwp (29.5K) 다운 30

 

전교조 죽이는 행정독재 규탄한다!

서울고등법원은 121,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 2조에 따라야 한다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문제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동부는 2010년 해직교사가 노조에 남아있는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전교조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2013년에 결국 노동부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통보를 취소하라고 걸었던 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심을 걸었고 여기에서 해고자를 노조원으로 두지 못하게 하는 노동조합법 2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지만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합헌 결정을 했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시정명령을 내린 노동부와 노동부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합작품이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교사의 노동권을 당당하게 침해하는 이번 판결이야말로 시정되어야 한다!

전교조가 노조법 2조가 위헌이라고 신청했던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헌재가 합헌이라고 판결한 이유는 노조법 2조가 있는 것은 노조가 자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던 바가 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전교조가 초기업노조여도 교원노조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현직 교원들에게만 가입 자격을 주는 건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전교조의 해직교사의 노조가입 허용에 대한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노동조합법 2조는 기업별노조의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해야한다는 판례가 있고 전교조는 기업별노조가 아닌 초기업노조로 인정받고 있다. 게다가 1997년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합의로 합법화를 보장받은 노조를 부당한 시정명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라 판결한 것은 전교조에 대한 표적탄압이 아닌지 의심스럽게 한다.

전교조에 처음 시정명령이 내리기 전인 2009,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의 노조 설립 신청이 해직자가 노조원으로 가입해있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위에서 노동조합법 2조의 해직자 노조가입 허용 시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했으며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국제기준에 위반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내렸고 법원은 노동부와 발을 맞춰 전공노의 노조설립 신청을 취소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라 판결한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정부의 공공부문 공안탄압을 잘 드러낸다. 판결 이전부터 형성된 노조파괴와 공공부문 탄압의 움직임이 있었고 이는 2010년 전공노 노조설립 취소와 2013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로 알 수 있다.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전부터 교과서를 자신의 입맛에 맞춰 내용을 개편하려 꾸준히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있고 공공부문의 방만한 운영을 해결하겠다며 성과연봉제랑 교원평가제연동해서 저성과자 없애고 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탈을 쓴 공공부문에 대한 공안탄압을 자행해오고 있다. 정부는 교육개혁과 공공개혁의 실행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전교조이기에 법외노조로 만들어 법적 보호망 밖으로 쫓아내 당당하게 전교조를 탄압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전교조는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민주노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법외노조가 된다면 이를 시작으로 민주노조 탄압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법외노조화 판결을 빌미로 전교조가 이전에 교육청과 맺었던 단체협약이 효력을 잃는다고 말하며 각 시·도 교육청에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노조파괴를 통해 사회를 국가와 자본이 원하는 형태로 변형시키기 위한 발걸음이다. 전국학생행진은 전교조가 와해와 이를 기점으로 한 노조파괴, 민중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드는 정부의 개혁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싸울 것임을 선언한다!

 

2016.01.24

전국학생행진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Total. 513
추천
보편지급도 선별지급도 엉망인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빠진 지속… 전국학생행진 2020-09-09 28041 0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진영 논리가… 전국학생행진 2020-05-27 28048 0
기업의 무책임과 정부의 무관심에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다! … 전국학생행진 2020-05-08 27614 0
페미니즘의 힘으로 디지털 성폭력을 끊어내자! 전국학생행진 2020-03-24 28673 0
차악에 갇히는 투표를 넘어서 최선을 향한 대안적 정치를 모색… 전국학생행진 2020-04-01 28824 0
429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방침 철회하라! 전국학생행진 2016-04-04 4158 0
428 노력 없이 날로 먹으려는 새누리당 최저임금인상 공약 규탄한다! 전국학생행진 2016-04-04 3975 0
427 노동자 목숨 앗아간 유성기업-현대차는 사죄하라! 전국학생행진 2016-03-21 2721 0
426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자회견문 : 인종차별적 법과 제도를 … 전국학생행진 2016-03-21 4381 0
425 전쟁을 부르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하라! 전국학생행진 2016-03-08 2393 0
424 테러는 무엇으로 막을 수 있나 - '대국민사찰법' 테러방지… 전국학생행진 2016-03-03 2199 0
423 발레오만도 지회의 산별노조 탈퇴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전국학생행진 2016-02-23 2329 0
422 재벌 특혜, 노동권 폐기 합법화하는 원샷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전국학생행진 2016-02-04 1937 0
421 핵 경쟁의 또 다른 시작일 뿐인 한반도 사드배치에 반대한다! 전국학생행진 2016-02-01 2771 0
420 전교조 죽이는 행정독재 규탄한다! 전국학생행진 2016-01-27 1554 0
419 자신들의 합리성을 들이밀며 2대 행정지침 발표 강행한 정부 규… 전국학생행진 2016-01-22 2346 0
418 위기를 전쟁과 무기로 돌파하는 북한과 6자회담 국가들을 규탄한… 전국학생행진 2016-01-13 2957 1
 1  2  3  4  5  6  7  8  9  10    
AND OR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  |  이메일 stu_link@hanmail.net 맨 위로
정보공유라이선스 이 홈페이지에서 전국학생행진의 모든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