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일제고사 반대교사’에 대한 해임·파면 조치 철회하고,
공정택 교육감은 퇴진하라
지난 10월 8일과 14-15일 일제고사를 강요했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일제고사에 반대한 교사7명을 어제 해임·파면 처리했다.
이와 같이 무더기로 극단적인 징계조치를 내린 것은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처음이다.
공정택 교육감의 머릿속에는 ‘상식’과 ‘이성’이 과연 존재하는가?
중징계의 대상이 된 그 7명의 교사들은 학부모에게 편지를 보내 일제고사는 강제로 칠 근거가 없고, 성적에 반영되지 않으며, 학부모와 자녀가 치고 싶지 않으면 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를 한 것이다. 교사가 일방으로 일제고사 거부를 강요한 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 것인데도 해임과 파면이라는 최고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전교조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더구나 서울시 교육청이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도 일제고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작 징계를 받아야할 사람은 ‘일제고사를 강요한 공정택 교육감’이다.
지난 7월 공정택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 교육 현장 곳곳은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다.1> 불법선거 자금 의혹,2> 비교육적인 경쟁위주의 교육정책 강행,3> 서로간의 약속과 합의를 파기하는 독불장군 식의 교육행정 등 공정택 교육정책의 파산은 이미 드러났다.
지금 공정택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전교조 탄압’뿐, ‘참교육’과 ‘공교육’이 아니다.
교육이 교육다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 학생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전교조 탄압’에만 열을 올리는 공정택은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스스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야 한다.
[서울지역 사회공공성 연대회의]는 양심과 소신의 이름으로 행동한 전교조 교사 7명의 행동을 지지한다.공정택은 교육자로서,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 그 7명의 선생님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그리고 지금 자행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전방위적인 표적수사를 중단하라.그렇지 않다면 이후 공정택 교육감 퇴진투쟁을 서울시민들과 함께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
2008년 12월 11일
서울지역 사회공공성 연대회의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노동자의 힘, 노동전선, 다함께, 문화연대,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서울시당, 사회서비스 공대위, 사회진보연대,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노동자회 서울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전진, 진보신당 서울시당, 철도·지하철 공공성 강화 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학생행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