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반서민, 반노동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12월 31일 예산안/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에 부쳐
바로 어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또 다시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최소한의 형식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채 또 다시 ‘날치기 국회’를 만들고 말았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급여 예산을 649억원 삭감하고 기초/차상위 의료비 지원비를 880억원 삭감하면서까지 확보한 4대강 예산, 댐과 보들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 추운 겨울 경제위기 한파 속에서 많은 국민들은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는데도 말이다.
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는 더욱더 충격적이다. 한나라당 김형오 국회의장은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갑자기 말을 바꿔 새해 첫날 새벽에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새벽 2시 30분경 문제 투성이의 노동관계법은 한나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채 통과되었다.
새해 첫날부터 많은 국민들은 암울한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타임오프제 시행 등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은 지금보다 훨씬 위축될 것이다. 더욱더 큰 문제는 창구 단일화이다. 창구가 단일화되면 비정규직 노조, 여성노조 등 소수 노조들의 교섭권은 거의 원천봉쇄 되는 것에나 다름 없고, 새로 생기는 노조들의 교섭권을 무력화시켜 사실상 노동3권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명박 정부는 계속해서 노동조합 말살, 노동자들의 기본권 파괴 일변도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 때 높은 실업률을 핑계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파업을 공격하더니, 최근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무력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것은 결국 가진 자들만을 위한 친기업, 친시장적인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민들을 짓밟고 이윤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는 어떤 소수만의 권리가 결코 아니다. 대다수가 노동을 통해 삶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사회에서 이 권리들은 돈없고 힘없는 평범한 서민들이 결국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너무나도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함께 힘을 모아 이 권리를 되찾아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이명박은 '가짜’ 친서민 정책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인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민중들의 단결된 힘으로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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