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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구속된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1-06-10 18:25  |  Hit : 2,332   추천 : 0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검찰은 표적수사를 중단하고 구속된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현재 인천구치소에는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베트남 이주노동자 10명이 수감되어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21일, 23일, 4월 20일 3일에 걸쳐 베트남 이주노동자 10명을 불법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구속된 이주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파업을 주도했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집단 폭행했다며 이들에게 최고 징역 3년에서 집행유예 2년까지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명백하게도 부당한 대우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표적수사이자 왜곡수사이다.

 

구속된 이주노동자 외에 베트남 이주노동자 180명은 인천신항만 공사 현장에서 철근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미장작업을 해왔는데 노동시간이나 임금, 식사 등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했다. 주말 휴일 없이 매일 하루 12시간 장시간 일했고 2교대 야간노동을 하면서 임금은 시간당 4,110원, 최저임금을 받았다. 식사는 세끼 모두 똑같은 반찬 한가지와 밥을 제공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마저도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아 먹기가 어려웠고, 나중에는 한끼에 4천원씩 매달 24만원 가량을 공제하겠다고 통보했다. 월급에서 식대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말이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식사 무료제공과 일요일 휴무, 강압적인 야간근무 금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180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작년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동시에 작업을 거부하면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고, 이 후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작업장에 다시 복귀하여 일하고 있었다.

 

이렇게 사건이 종료된 상황인데도 경찰과 검찰은 갑자기 ‘불법파업’을 운운하며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포와 구속을 남발하고 있다. 이미 구속된 10명 외에도 사건과 연관된 이주노동자 17명을 추가 조사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미 6개월이나 지난 사건을, 그것도 고용주의 고소고발이 없는데도 경검이 먼저 나서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이번 사건이 ‘고용허가제 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최초의 파업이기 때문이다. 사업주들의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성실하게 수사한 적이 없었던 검경이 이주노동자들의 파업과 투쟁에는 강경한 ‘표적’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인종차별과 고용허가제의 통제 하에서 최소한의 권리도 박탈당한 채 묵묵히 일해 왔던 이주노동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명백하게도 인종차별적인 수사이며 이주노동자들의 저항과 권리를 탄압하는 작태이다. 검찰은 파업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이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들을 ‘폭력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폭력 사건은 상해가 없을 정도로 경미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전혀 원치 않아서 이미 합의가 종료된 것이었다.

 

이주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제대로 된 밥을 먹게 해달라는 것, 휴일에는 쉴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것은 인간으로서 이주노동자들이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들이였다. 노조도 없고 의사소통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요구를 전달하고 자신들의 현실을 개선해보자고 일손을 놓고 작업을 거부한 것은 ‘중죄’가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요구에 ‘추방시켜버리겠다’는 협박과 무시로 일관하고, 노동자 임금에서 식대를 공제하고, 근로시간을 소급 적용하여 12시간 일시키고도 11시간만 임금을 지불하는 등 불법을 서슴치 않은 사업주 측에 있다. 검찰은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과 권리를 위한 파업에 대해 탄압을 중단하고, 무고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을 석방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석방되고, 국적과 인종을 넘어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쟁취하는 날까지 대학생들도 힘차게 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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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생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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