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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법인화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논평
 작성자 : 서울대법인화반대공대위
Date : 2011-09-02 18:30  |  Hit : 1,986   추천 : 0  

「서울대법인화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논평

 

이명박 정부가 서울대 구성원은 물론 교육 시민 사회 단체의 반대에도 기어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8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명박 정부와 서울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이번에 시행령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서울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라는 틀로 출발하는 데 모든 걸림돌이 해소 됐다고 안도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서울대법인화법」)이 제정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공교육 몰락, 기초학문 붕괴, 대학의 상업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에 시행령 확정과 상관없이 법안 폐기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9월에 서울대법인화법 위헌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기 위해 현재 원고인단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불가피하게 2012년 1월에 법인화된 서울대학이 출발하더라도 내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서울대법인화법 폐기를 지지하는 정치세력 및 교육 시민 단체와 힘을 모아 반드시 서울대를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을 것임을 밝힌다.

 

참고로,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3월 교과부사 입법예고한 (안)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다.

 

굳이 지적한다면 제19조 2항에서 서울대의 자체 재원 확충과 관련, 지난 3월 입법예고안에는 국고 지원이 명시됐으나, 국무회의 의결안은 이게 생략된 채 행정지원만 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이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이 발표되고 언론으로부터 특혜 논란이 일자 삭제한 듯하다.

 

또한 법령에서 밝히지 않았던 내용 중 법인 직원으로 소속되기를 원치 않은 직원의 경우 1년간 공무원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지적하지 않았지만 제15조 제2항과 제16조 제2항에서, 총장이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교과부에 제출하면, 교과부 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고’, 출연금 지급시 ‘교과부장관은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예산 편성과 지급에서 감독기관인 교과부가 예산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탓할 수 없겠지만, 법인화 이후 출연금 산정이 매우 까다로울 것이고, 대학 본부가 특정 사업을 계획 했을 때 정권의 뜻과 배치된다면 그 사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대법인화법은 그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국가가 설립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사설 교육기관으로 모습이 바뀌어 결국에는 대학의 경쟁력과 공공성을 무너뜨릴 것이기에 이명박 정부와 서울대학교 경영진은 즉각 법인화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1년 9월1일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서울대민교협, 서울대공무원노조,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서울대총학생회, 서울대 대학원생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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